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1996.4.26 대법 95누 3848, 1997.11.25 대법 97누 14637 등 참조), 특히 금품수수의 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1992.7.14, 대법 92누 5157, 1991.7.23 대법 90누 8954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교통사고수가 경찰관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어 관련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방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쌍방이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사건 송치절차를 미루면서 기다렸다는 것이고, 한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94.6.20 총리령 제456호) 제2조 제1항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이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금품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