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행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성 여부 ( 2001.06.01, 대법98두18770 )
[요 지] 1.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일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음.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다투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사 건 / 2001.6.1. 선고, 98두18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상고인 정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한만수, 조상희, 김동수, 장영기, 정치영, 김기영, 김윤숙
* 피 고 / 피고, 피상고인 서청주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함귀용, 김건중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8.10.20. 선고, 97구2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일 때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2771 판결; 1996.12.23. 선고, 95누8201 판결; 1996.5.10. 선고, 95누13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가격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 이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다투는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3누171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302. 답 1,111㎡와 비교하여 그 지목이 답과 전으로 서로 다르고, 토지의 고저도 표준지가 평지임에 반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완경사지로 다르지만, 모두 산림보전지역에 해당하고, 경지정리가 안된 상대농지로서 상수도시설이 없고 500m 이내에 간선도로인 포장된 대로가 있으며 세로 한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편익시설 접근성과 유해시설접근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용도와 지형지세 등의 차이점으로 인한 가격조정율을 0.95로 정하여 표준지의 가액인 ㎡당 113,000원에 이 가격조정율을 곱한 ㎡당 107,000원으로 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일부가 공원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산정가액에서 30%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는 토지특성조사자의 의견을 일부만 받아들여 ㎡당 100,000원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산정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별공시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1796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구소득세법 제60조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