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00.03.10, 대법 98두4146 )
[요 지]
○○산업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위와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종전의 경비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0.3.10 선고, 대법원 제3부 98두41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피 상 고 인 /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 피 고, 상 고 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 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 / 김○수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8.1.9 선고 97구32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 10단지 주공아파트 건축사업주체인 소외 대한○○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주공'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위 아파트 의무관리를 위하여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게 관리기간을 위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1995.10.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산업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11명을 포함한 12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참가인들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위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주공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기로 하여, 1996.10.1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주택종합관리에게 위탁하고, 같은 달 5일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간을 1996.10.9부터 1998.10.9까지로 정하여 위탁한 사실, 원고는 1996.10.9부터 원고가 고용한 경비원 12명을 투입하여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종전의 ○○산업 소속 경비원 12명 중 1명만을 다시 채용하였고, 참가인들은 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참가인들과 무림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업계에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경비업무에 관하여 영업양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참가인들과 ○○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산업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위와 원고가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산업의 종전 경비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원고가 ○○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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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사 건 /1998.1.9 선고, 서울고법 제9특별부 97구327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병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김○수, 신○수, 유○용, 박○태, 방○대, 김○향, 최○복, 윤○용
박○희, 김○한, 강○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 변 론 종 결 /서울고등법원 1998.1.9 선고 97구32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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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1997.7.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7부해3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1 내지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이○수의 증언, 증인 전○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대한○○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공사'라 한다)는 1995.4.24 위 공사가 신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소재 ○○10단지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 및 경비업무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인 소외 ○○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기간을 위 법령상 의무관리기간(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무림산업을 위 계약에 사용검사일인 1995.10.10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11명을 포함한 12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위 공사는 1996.5월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법 제39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해 10.9자로 위 공사의 관리업무를 종료하고 새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고자 하니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주기 바라고 만일 위 일자까지 관리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법 제38조 제9항에 따라 현재 수탁관리업체인 위 ○○산업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통지를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 같은 해 7.13 위 ○○산업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9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업무 인계·인수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나아가 같은 해 9.18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같은 해 9.30까지 관리업자를 선정·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10.1 소외 주식회사 ○○주택종합관리에게 경비 등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 공사에게 통보하였고, 이어 경비업무에 관하여는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5 원고에게 아파트 경비업무를 1996.10.9부터 1998.10.9까지 위탁하기로 하는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위 공사에게 통보하지아니하였다.
그 후 기존의 관리업체이던 위 ○○산업은 경비업무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의 날인을 받아 그 관련서류와 함께 이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 ○○주택종합관리측에 인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계·인수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산업과 사이에 기존 경비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계약 또는 경비 용역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으며 나아가 위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위 ○○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경비업무에 관한 기존의 서류도 인수받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1996.10.9부터 원고가 고용한 12명의 경비원을 투입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채용한 경비원 중에는 위 ○○산업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12명 중 소외 김○수 1명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참가인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같은 해 10.9에서 10.12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참가인들은 1996.11월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해465, 466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9 위 ○○산업은 위 공사의 지시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아파트 관리업체인 위 ○○종합관리에게 인원 및 퇴직적립금 등 경비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업무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였고, 또한 원고의 아파트 경비업무는 기존의 ○○산업이 한 경비업무와 그 업무내용, 경비인원 및 사업 장소가 동일하여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관리 주체인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와 같이 위 ○○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기존의 근로관계(이하 `종전의 근로관계'라 한다)는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들을 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위 행위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7부해3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7.9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업무를 수탁하였을 뿐 위 ○○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경비용역 영업을 양수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첫째 원고는 구두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인수하기로 약속하였고, 둘째 원고가 채용한 경비원 중 원고가 경비업무를 하기 시작한 1996.10.9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특히 그 중 9명은 참가인들이 경비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그 경비원 중 위 김○수는 위 ○○산업에 고용되었던 자였던 점, 더욱이 원고가 청소용역업무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받으면서는 그 전의 ○○산업에 고용되었던 4명을 모두 그대로 승계하였던 점,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 경비용역 계약으로 경비원 수도 기존의 경비원 수와 같이 12명으로 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려면 원고는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셋째 위 ○○산업은 위 공사의 요청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일반관리업체로 선정된 위 ○○종합주택관리에게 관리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 경비인원 및 그 퇴직적립금 등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 일체의 서류도 인계하였던 것이고, 또 원고의 아파트 경비업무는 기존의 ○○산업이 한 경비업무와 그 업무내용, 경비인원 및 사업장소가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의 경비업무에 관하여는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됨이 없이 단지 관리주체인 사업주의 변경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넷째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탁관리업체와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관계에서는 일정기간 용역을 담당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종전의 수탁업체가 담당하였던 관리용역업무가 그대로 새로운 수탁업체로 승계되는 것이 아파트 관리업계의 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관행에 따라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참가인들의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저버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경우 부담하게 될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자 권리 남용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영업양도의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위 ○○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산업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종전의 위 ○○산업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참가인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한편 참가인 최○복, 김○향이 각 작성한 을 제3호증의 8, 9에는 원고회사 사장이 관리소장에게 종전의 경비원 일부는 쓰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산업으로부터 경비용역에 대한 영업을 양수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종전의 경비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가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참가인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비용역업무에 관한 영업을 위 ○○산업으로부터 양수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참가인들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수의 증언과 증인 전○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종합관리에게 아파트 일반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아파트경비업무를 위탁하자 위 ○○산업은 아파트 관리기간이 만료된 1996.10.9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의 날인을 받은 다음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인계·인수 업무를 마쳤는데 당시 위 ○○산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던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관계서류와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된 퇴직적립금 통장을 관리사무소에 놓아둔 채 관리사무소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도한 사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관계 서류를 인도한 바는 없고 또한 위 ○○산업 및 위 공사와 위 입주자대표자회의, 위 ○○종합주택관리 및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들을 비롯한 종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위 무림산업이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관계 서류와 퇴직적립금 통장을 관리사무소에 놓아 둔 채 관리사무소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산업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경비업무가 ○○산업이 종전에 한 경비업무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산업은 위 공사와 경비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임에 반하여 원고는 위 공사 및 위 ○○산업과는 관계없이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영업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아파트 관리업계의 관행상 원고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참가인들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전○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를 가리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도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