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3.27, 대법 98두465)
[요 지]
망인이 재해를 당한 아파트 제2경비실은 상가경비원의 순찰경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상가경비원이 아파트경비실에 수시로 들러 업무협의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 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되어 온 점, 상가경비원의 근무방식이 그의 경비초소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구역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것이고 건물 외부에 대한 감시는 위 경비실에 앉아서도 계속할 수 있는 점, 경비 순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의 머뭄과 휴식도 어느 정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아파트 제2경비실에 앉아 있었고 술을 다소 마셨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8.3.27 선고, 대법 98두4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7.11.20. 선고 97구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이 ○○○○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1995.12.20. 03:10경 ○○○○아 건물의 아파트 부분 제2경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3도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위 ○○○○아 건물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가 상가이고 지상 5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이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상가 및 주차장으로서, 상가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경비를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경비를 하나 단일 건물인데다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건물 외부와 지하주차장 등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 순찰경비지역인 사실, 한편 아파트는 그 경비초소가 지상 1층의 아파트 출입구에 두곳 있으나 상가는 그 경비원(위 망인을 포함한 2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였다.)이 근무할 일정한 근무장소가 없고(지하주차장에 간이경비초소가 있을 뿐이다.) 경비원이 상가지역매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문을 잠그며 2시간 간격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와 지하주차장 및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수시로 아파트 경비초소를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서로 확인하고 업무연락이나 협의 내지 협조도 하며 쉬었다 가기도 하는 식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사망 전날인 1995.12.19. 출근하여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경 아파트 제1경비실에 들러 그 경비원인 소외 구○○, 아파트 제2경비실 경비원인 소외 고○○와 함께 소주 2잔을 마시고 상가경비실로 돌아와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 02:00경 아파트 제2경비실에 들러 고○○에게 순찰 결과를 알려 주고 남아 있던 소주를 마시며 담화를 나눈 후 02:40경 고○○가 순찰을 나간 뒤에도 그 경비실에 혼자 남아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위 화재는 제2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가스난로에 연결되는 엘피지(LPG)가스 유입호스의 중간밸브가 30도 정도 열린 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경비실 안에 침전되어 상승하다가, 위 경비실에서 난로 대용으로 사용하던 노후된 전기열판의 장시간 통전 사용으로 인하여 그 인입전원측 접속 부위에서 생성된 불씨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재해를 당한 아파트 제2경비실은 상가경비원의 순찰경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상가경비원이 아파트경비실에 수시로 들러 업무협의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 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방식으로 용납되어 온 점, 상가 경비원의 근무방식이 그의 경비초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구역 내를 수시로 순찰하는 것이고 건물 외부에 대한 감시는 위 제2경비실에 앉아서도 계속할 수 있는 점, 경비 순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의 머뭄과 휴식도 어느 정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아파트 제2경비실에 앉아 있었고 술을 다소 마셨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私的)행위를 하고 있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상가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위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