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임할 만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해임했다면 부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001.06.12, 대법99다27880 )
[요 지]
학교가 전체교수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자 원고는 이 사건을 고발했고, 학교는 원고의 고발행위가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는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어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은 정당하다.
학교는 원고를 해임한 만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전문대학에서 몰아낼 의도로 해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이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대법원 2001.06.12 선고 99다27880)
*사건 / 2001.6.12 선고, 대법원 제1부 99다27880 해임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4.16 선고 98나49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고발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일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체교수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불기소결정 이유와는 달리 이 사건 전문대학의 학장 등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발행위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공직취임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박탈하는 해임을 징계의 종류로 선택한 것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일탈 또는 남용의 정도 또한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전문대학에서 몰아낼 의도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57 판결,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