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장전체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2000..9.08, 대법원 99다42308)
[요 지] 이 사건의 정리해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해 온 사업장인 전단공장의 부지 및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경영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전단공장 전체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0.9.8 선고, 대법원 제1부 99다42308 정리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 홍순석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포스틸 대표이사 이용만, 전순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유춘복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6.22 선고, 98나50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회사가 운영하는 4개의 공장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의 방식에 따라 운영되어 온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근무하던 피고회사의 전단공장은 소외 거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임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그 공장 부지를 소외회사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위 전단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노동조합에 위 공장 폐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공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에 상호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근무하여 온 사업장인 전단공장의 부지 및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경영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전단공장 전체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