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상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배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기간은 손배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이고,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이 시효소멸된 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9.11.09, 대법 99다49293)
[요 지]
보험회사인 원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발생원인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구상권이 발생한 때,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고,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뒤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 건 / 1999.11.9 선고, 대법 99다49293 판결 구상금
* 원고(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참조판례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9.7.14. 선고, 99나26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과 김○○은 그들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채○○은 원고와, 김○○은 피고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그 보험기간 중에 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채○○이 운전하던 그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송○○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채○○은 위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김○○ 또한 그 소유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각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김○○을 공동면책시켰다면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김○○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상권은 피해자들이 김○○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채○○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2심에서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1.25.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들이 상고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는 1997.5.8.부터 1998.9.11.까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구상권은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1997.5.8.부터 1998.9.11.까지 사이에 발생한 권리로서 전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였던 구상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 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부청구 및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채○○은 그 소유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김○○의 손해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김○○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채○○의 손해배상책임을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은 피해자들이 김○○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발생원인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구상권이 발생한 때,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김○○ 및 피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1996.3.26. 선고 96다 3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채○○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채○○과 김○○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채○○의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분 및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