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회사의 보수규정 제30조, 제32조와 취업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으며,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피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퇴직 및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행정상의 소송제기나 이의제기를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청구 등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계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믿고, 총액만을 확인하여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또 위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23.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주심) 신성택 유지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