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사례 ( 2000.02.25 대법 99도5466 )
[요지]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사례.
* 피고인 / 홍선의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변호사 윤영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되었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위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0,000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