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10414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그 지급정지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법 제39조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경위를 사실인정한 후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통일연수원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1995.6.30 정년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1996.2.1 법 제3조 소정의 사립학교기관인 소외 학교법인 한보학원이 운영하는 영동전문대학 학장으로 임용되어 소외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퇴직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 보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와 같이 4년 임기제의 학장으로 임용된 자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제1조 후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도 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관련 판례의 해석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