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휴무를 이유로 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
○○버스 주식회사 사건(대법원 2000.9.5 선고 99두 106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 지] 종전의 근무형태와 배차관행에 따라 배차실에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휴무한 것으로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의 휴무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관리부장의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들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 부족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사건/2000.9.5 선고, 대법 99두106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위○용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9.21 선고 99누6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가 노동조합장 김○국에게 차량배차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한 경위, 참가인 회사의 고정기사와 예비기사의 인원수·근무형태 및 배차관행, 김○국의 배차와 노동조합 업무처리의 실태, 원고의 배차신청이 거부되거나 휴무에 이른 경위,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의 내용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의 대부분은 원고가 배차신청을 하였으나 김○국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지 못하여 차량에 승무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그 나머지인 1988.3.29부터 같은 해 4.1까지도 원고가 김○국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형태와 배차관행에 따라 배차실에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휴무한 것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으며(설령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일수 5일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노동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김○국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배차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종래의 관례에 따라 휴가자로 등재하고 배차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의 휴무가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대한 관리부장의 경위서 제출요구는 정당한 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