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99두110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성원여객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7. 선고 99누3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 다11504 판결,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그 배포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각종 수당의 산정방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 데다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과 배포의 목적, 그 배포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휴게시간 중에 대기실에 있는 운전기사들 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단순히 유인물을 전달한 것만으로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그것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종래 다른 근로자들이 영업시간 중에 버스정류소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유인물로써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된 입금협정을 체결한 직후에 갑자기 수개월 전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문제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전직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전직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징계사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27.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