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후에 제출된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 경위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근무지가 완도로 변경됨으로써 주거나 교통, 자녀 교육, 부부생활 등 가정생활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줄여쓴다)는 홍보부를 폐쇄하여 자진퇴직케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실에 근무하던 원고를 홍보부로 발령하였다가 완도출장소를 개설하여 원고를 그곳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비록 참가인 회사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출장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장소를 받드시 직원이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은 없으며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완도출장소로 발령함에 있어서도 먼저 희망자를 모집한다거나 현지인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장소 근무직원으로는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보다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더 적격이라고 보여지는 점, 시기적으로 완도출장소의 개설필요성이 없었으며 완도출장소로 발령받은 C은 완도출장소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도 1년이 채 안되어 완도출장소를 폐쇄한 점,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출장소 근무직원에 대한 대우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하여 크게 열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를 자진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전보발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 회사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1999. 8. 20.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주심) 정귀호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