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두3256 판결

판결요지

원고 병원의 총무과장이 조합탈퇴와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한 동기는 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동일한 답변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조합탈퇴에 관한 절차만을 안내하는 것이어서 안내문 게시 사실만으로는 원고 병원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당시 참가인들의 주동으로 불법농성 등이 계속되어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2000.4.7 선고, 대법원 제2부 99두32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대표자 이사장 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정광진, 김광년, 박종복, 김상훈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노태근,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 / 이대연, 박민숙, 한신희

*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9.1.21 선고, 97누49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줄인다)에 의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11.5 “원고가 노동조합 탈퇴 안내문을 공고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①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기 전후로 병원관리자를 동원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노동조합의 대전성모병원 지부(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에 남아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였고, ② 원고가 경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의 총무과장은 조합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1997.2.14 노동조합의 탈퇴와 관련된 안내문을 그의 명의로 게시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탈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③ 원고 병원의 시설과 계장 안철신의 업무용 노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병원장 윤주병은 병원 간부들에 대한 훈시나 부서장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리고 조합간부나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하여, 안철신 등이 위 지시사항을 직접 이행하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재지시 하였으며, ④ 원고 병원 중앙공급실의 부서장인 수간호사 신순희가 조무사인 윤정원 등 4명의 조합원에게 조합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첫째,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전후하여 원고 병원의 관리자를 시켜 “조합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정리해고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은희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둘째, 원고 병원의 총무과장이 조합탈퇴와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한 동기가 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동일한 답변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조합탈퇴에 관한 절차만을 안내하는 것이어서, 안내문 게시 사실만으로는 원고 병원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원고 병원의 시설과 계장인 안철신의 업무용 노트의 기재내용은 대부분 안철신 자신이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병원장이 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위 기재 내용도 원고 병원장이 조합의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였고 부서장회의에서 조합 대의원들에 대한 동태 파악 및 대응책 등이 논의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참가인들의 주동으로 불법농성 등이 계속되어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넷째, 수간호사 신순희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를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믿기 어려운 을 제9호증의 6, 15의 각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조합의 조합원수가 불과 몇달만에 격감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원고의 조합탈퇴 종용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의 과격한 단체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