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주민세법인균등할부과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1.06.12, 대법99두6187 )
[요지] 각 지부의 구성원인 지부장 및 판매원은 모두 원고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지부는 주민세법인균등할부과대상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음.
* 사 건 / 2001.6.12. 선고, 99두6187 판결 [주민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웅진출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이길연, 최원현, 김성균, 김영철, 이상덕, 한명환, 이상인, 김병옥, 김종훈, 전익수, 서혜숙
* 피 고 /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춘용, 이익노, 김종진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1999.4.30. 선고, 97구4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광역시 소재 원고회사의 각 지부는 지부장 및 판매원으로 구성되는바, 이들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회사와 체결한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원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물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 및 성과수당을 받을 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적인 책임하에 판매활동을 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는 사실, 위 각 지부의 사무실은 담당구획별로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대전 중구 대흥동 525의 5 소재 웅진빌딩과 같은구 선화동 151의 13 소재 건물에 함께 위치하면서 칸막이로만 구분된 것에 불과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지부장 및 판매원으로부터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지부의 구성원인 지부장 및 판매원은 모두 원고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지부는 주민세법인균등할부과대상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민세법인균등할부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