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참가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쥬스)의 원료인 당근의 주산지인 제주도에 출장하여 당근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근구매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근 수집상 겸 운송인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2억4,524만2,700원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당근구매 자금의 집행내역을 밝히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한편 이러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의 고소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에서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손해배상채무를 위한 담보를 일부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 건 / 99두69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영 준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장
* 피고보조참가인 / 건영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희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5.20. 선고, 98누1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참가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쥬스)의 원료인 당근의 주산지인 제주도에 출장하여 당근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근구매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근 수집상 겸 운송인인 김×찬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2억4,524만2,700원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당근구매 자금의 집행내역을 밝히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정하여진 징계사유 즉,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4호), `회사의 규정 및 규칙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제5호)에 해당하고, 한편 이러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의 고소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에서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손해배상채무를 위한 담보를 일부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이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 유지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