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두7852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기능직 10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1972.3.8은 원고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여서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당연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당연무효로 됨을 전제로 조건부임용기간 동안의 재직기간 외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재직기간까지를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발령을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1999.10.22 제2부 99두7852 임용취소처분 등 취소

* 원고, 피상고인/황선규

* 피고,상고인/법원행정처장, 소송수행자 한태연, 김대근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6.25 선고 99누2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1) 원고는 1971.9.7 서울고등법원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자동차운전수로 조건부 임용된 후 6개월의 조건부임용기간이 경과된 1972.3.8 같은 법원 기능직 10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3.2.27 대법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대법관실 비서 7급 상당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해 3.1자로 위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게 된 사실, (2) 원고는 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 조건부 임용 이후의 법원재직기간을 합산받아 7급 20호봉을 부여받은 이래 승급을 계속한 결과 제1심 판시 별지 호봉정정내역 중 `종전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을 순차로 부여받아 왔는데, 피고는1998.2.24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임용결격 혐의자 통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원고가 1970.2.2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3.6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8.4.29 원고에 대한 위 조건부 임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1973.2.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위 조건부 임용을 취소함과 동시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호봉산정이 당연무효인 조건부 임용행위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이어서 잘못이라는 이유로 제1심 판시 별지 호봉정정내역 중 `정정후 호봉'란 기재와 같이 위 재직기간(1971.9.7부터 1993.3.1까지)을 모두 제외하여 원고가 부여받은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 호봉을 정정·추가·취소하는 발령정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건부 임용 당시 적용되던 법 제29조 제3항은 `3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제1항은 `3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건부 공무원의 임용과 정규공무원의 임용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항, 구 공무원임용령(1972.6.28 대통령령 제6,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1965.5.1 대법원규칙 제253호) 제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고, 3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조건부로 임용하여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조건부임용기간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 조건부 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거나 법원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 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조건부 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무를 통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배제를 쉽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그와 같이 조건부 임용에 의하여 채용된 자는 장차 소정의 조건부임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공무원으로서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바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응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만일 조건부임용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 불량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는 그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9조 제3항은 조건부 임용된 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그 임용시기를 정함에 그치는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그 기간의 경과로 임용권자의 임용행위 없이도 당연히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볼 수 없고 따라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초의 조건부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효력도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능직 10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1972.3.8은 이미 원고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여서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정규공무원 임용에 앞선 조건부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건부 임용 이후 원고가 조건부채용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조건부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의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정규공무원에로의 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임용의 하자는 결국 법이 정하는 조건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막바로 조건부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당연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29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당연무효로 됨을 전제로 조건부임용기간 동안의 재직기간 외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재직기간까지를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 발령을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는 바, 관계 법령과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시점과 이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