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9.10.12, 대법 99두8121)
[요 지]
김○○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노임과 노임내역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왕십리분회 사무실로 간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이르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다닌 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김장열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옳다.
* 사 건/ 1999.10.12 선고, 대법 99두8121 판결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정배, 장주영,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
*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정상훈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6.17 선고, 98구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김○○은 서울경기항운종합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서울 강서구 ○○○동 230의 2에 있는 ○○시멘트 주식회사의 서부하차장에 파견되어 시멘트하차작업을 하던 중, 1997.1.25 15:30경 작업을 마치고 ○○○분회 소속 반장인 이○○의 지시에 따라 서부하차장 조합원들의 노임과 노임내역서를 ○○○분회에 전달하고, 그날 17:00경에 개최되는 회의에도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동 ○○○역 구내에 있는 ○○○분회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으로 가던 도중 동료 조합원 6명과 함께 서부하차장 부근에서 소주 14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분회가 있는 ○○역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다른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어울려 2, 3회에 걸쳐 자리를 옮기면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같이 술을 마시던 조합원 김○○가 그 날 17:50경 김○○과 헤어지면서 김○○을 택시에 태우고 운전사에게 ○○○분회가 있는 성동경찰서 앞에서 하차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김○○은 그 후 알 수 없는 경위로 ○○○분회 사무실과 약 800m 떨어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다가 그 날 20:12경 그 곳을 진행하던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노임과 노임내역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분회 사무실로 간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이르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다닌 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김○○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