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심 대상이 된 상고심 판결도 원심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 상고심에서 증언을 채택하여 직접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설사 그 증언 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나도 그것은 사실심의 재심사유가 될 것이다. 일부분의 내용이나 사항만으로 전체적인 심사청구이유나 청원이유인 것처럼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지적이므로 상고심의 재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2000.2.25 선고, 대법원 제2부 99재두252, 99재두269(병합)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등
* 원고, 재심원고/인장열
* 피고, 재심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양철주, 남옥임,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조용직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판결, 97누2535(병합)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쓴다)의 재심사유의 요지
첫째, 재심대상판결은 원심이 “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채용하여 원고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업무 수행기간 중인 1993.6.17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내용을 방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업무 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한 것으로써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행위”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는 조영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하여1996.9.20 위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그 원심판결 이전에 재심대상판결의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위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채용한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오인의 위법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영현이 원고 및 이승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다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영현에 대한 검찰조서상에 조영현이 위증한 것을 자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영현의 진술과 달리 기록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로 인해 또다시 위증죄로 1999.8.16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심대상판결의 조영현의 증언에 의한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판단, 이사장 해임청원과 관련한 판단,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전보명령에 관한 판단에는 모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 등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며 특히 심사청구서, 해임청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일부분의 내용이나 부수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심사청구이유나 청원 이유인 것처럼 판단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판단
첫째주장에 관하여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1307 판결, 1980.11.11 선고 80다2126 판결들 참조).
그리고, 상고심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원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된 상고심판결도 원심판결이 증인 조영현의 증언을 채택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상고심이 그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직접 사실인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그 증인의 증언내용이 그와 같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사2 판결 참조).
더구나, 조영현이 또다시 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원심판결에서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상고심판결에 대해 증인 조영현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사유를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상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에 따른 즉, 단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만이 있을 뿐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며, 심사청구서, 해임청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일부분의 내용이나 부수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심사청구이유나 청원이유인 것처럼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재심대상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