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3행의 “활생화생산1팀”을 “활성화생산1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생산성 재고 차원에서”를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1행, 4쪽 14행의 각 “이 사건 인사명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1행의 “생산성 재고”를 “생산성 제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5행부터 9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신고를 당하자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역제보를 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억울함을 외면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전보 등이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되는 피고의 사내 분위기에 역행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는 사내 분위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고, 원고가 맡았던 ‘Spare Parts’ 관리 업무는 현재 ‘Spare Parts Task’까지 구성되어 재고 관리 개선업무가 이루어질 정도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므로, 원고가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활성화생산2팀으로 발령하였고, 인사발령 당시에 이미 활성화생산1팀과 2팀이 연말에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를 기존에 근무한 팀에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현저히 불합리한 점,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원고가 계속 ‘Spare Parts’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었고, 업무인계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배려하여 원고가 ‘Spare Parts’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 점, 원고는 1~2년간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생산팀 팀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것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C 공장장과의 면담 당시 건강상태를 설명하며 생산팀으로의 복귀는 당분간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 공장장은 원고에게 ‘휴직 아니면 무조건 생산팀으로 이동해야만 이번 일이 종결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전직을 강요한 점, 원고가 팀장을 했던 활성화생산1팀에 팀원으로 가는 것은 강등과 다름이 없기에 활성화생산2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이명, 신체 저림, 불면증 등)를 배려하지 않고 원고를 야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생산 현장으로 보낸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생산팀에서의 기존 직책인 팀장이 아니라 팀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과 업무의 정체성에 의해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지만, 그 불이익조치는 실제 신고나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그 조사 및 조치기간 동안 아무런 인사명령이나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도 인사명령이나 징계조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고나 피해 주장 이후 그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이나 징계조치 또는 사실상의 행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객관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신고나 피해주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항의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사정들(제1심판결 6쪽 참조)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복 내지 불이익을 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피고는 D이 원고에 대하여 한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과정에서 D이 원고와 파트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직책을 면하고 부서를 이동하는 조치를 하였다), ② 피고의 윤리사무국은 원고의 상급자인 C 공장장에게 2022. 8. 25. 보낸 이메일에서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의 중장기적인 업무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면담결과를 2022. 9. 30.까지 윤리사무국으로 송부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바,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25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책임의 직급에 있었음에도,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까지 환경안전파트에서 ‘Spare Parts’ 관리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④ D이 한 이 사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피제보자인 원고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정 절차에서 부정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원고가 환경안전파트에서 ‘Spare Parts’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인사권자로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검토 결과 원고의 담당 업무가 업무 경력과 직급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면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목적으로 이해되는 ‘피고의 조직 내 업무 배정의 형평성 도모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용 부분(제1심판결 7쪽 2~12행)에서 인정한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는 ‘피고 조직 내 업무 배정의 형평성 도모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 하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2. 8. 9. 윤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및 업무 난이도가 같은 부서의 다른 사무기술직 직원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현재는 없던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므로 당연히 적은 업무량이지만 일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 약 40일 전에 있었던 조사에서 ‘Spare Parts’ 관리 업무의 업무량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21. 11. 15.부터 담당한 ‘Spare Parts’ 관리업무는 원고의 업무 경력이나 직책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무라고 보이고,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21. 7. 1.부터 2021. 11. 14.까지 담당한 업무도 업무 부담이 적은 생산관리팀 생산기획파트에서의 인사관리 업무였다.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업무 자체를 태만하게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간 업무 부담이 적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업무 배분에 관하여 근로자 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조직 내에서 업무 배분의 형평성 시비에 대한 사전적 제거 및 이를 통한 직장 분위기 악화 방지, 효율적인 근로자 배치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건강상태, 종전 담당 업무와 직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C 공장장으로 하여금 2022. 9. 5.부터 같은 달 15.까지 5회 이상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게 하였고, 당시 원고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2021. 6.부터 발생한 “일시적 가역 혈관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및 수면장애는 병원 치료와 약 복용으로 많이 호전되었으나, 2021. 9. 말 코로나예방접종 후 팔과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 2개월째 신경안정제를 복용중이다. 이명현상도 있었으나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많이 양호해 졌다’고 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현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당장 생산업무로의 복귀는 부담스럽다. 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C 공장장은 ‘개인건강 상의 사유로 100% 업무 수행이 안 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휴직하는 것이 맞으나 휴직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므로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동해야 한다면 활성화생산1팀에 비하여 활성화생산2팀의 설비담당자로 근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C 공장장은 ‘팀장 및 동료들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이다’라고 설득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C 공장장을 통하여 5회 이상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건강상태, 업무 관련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원고의 건강상태와 형평성 시비,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담당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권유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활성화생산2팀의 팀장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활성화생산1팀 팀장에서 환경안전파트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1~2년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생산팀 팀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건강문제로 팀장을 면하고 담당업무를 변경할 당시 피고 측 담당자와 사이에 1~2년 후 건강 회복 후 현업으로 복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용 부분(제1심판결 7쪽 13행부터 8쪽 4행까지)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 공장장은 원고와의 면담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의 건강상태와 형평성 시비,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전에 근무한 활성화생산팀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고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직 아니면 무조건 생산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는 C 공장장을 통하여 원고의 건강상태와 업무에 관한 의사를 전해듣고,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활성화생산1팀이 아니라 활성화생산2팀 팀원으로 원고를 배치하면서 원고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인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협의 절차는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게 하였고, 원고의 야간 근무 여부는 활성화생산2팀의 팀장과 원고 사이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야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활성화생산팀에 배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1항의 고쳐 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기질성 불면증, 미분화신체형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