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전고등법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청주)2011누144 해임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충청북도지사 |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
| 변론종결 | 2011. 8. 24. |
| 판결선고 | 2011. 9.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10행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을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8, 19호증"으로, "증인 B"을 "원심 증인 B"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2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0쪽 20행부터 제11쪽 6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며, 제12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원고가 … 보인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0쪽 2행부터 3행까지의 부분
『1) 을 제10호증의 14,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명서는 영동소방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2010. 3. 29.) 직후인 2010. 4. 2.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점, ② 이 사건 성명서에는 원고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징계혐의가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징계조사가 6시간이나 지속되었다는 등 징계의 문제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회장 등 운영진과 깊은 친분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징계의결요구 직후에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장 등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명의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는, 소속 기관의 직무상 비밀을 공개함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위신을 손상하고,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힘을 이용하여 징계절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제10쪽 20행부터 제11쪽 6행까지의 부분 『(나) 소방공무원법 제23조 제3항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하였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듣자,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출석을 시도하지는 아니하고, 진술서(을 제 13호증)만을 제출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서를 접수한 후 이를 참고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방어권을 침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김형진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