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실관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4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서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주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기계목록 등 포함)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관련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2목록 계약일자란의 각 계약일에 서주산업이 서울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제2목록 채권최고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2목록 접수일자란, 접수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다.
서주산업과 소외 주식회사 서주(이하 서주라 한다)는 1988. 7. 11. 서울지방법원 87파8412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1990. 9. 13. 정리계획이 인가되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리계획에서 변제하여야 할 정리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8. 6. 16.자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되고 1998. 12. 2.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서주산업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1999. 1. 9. 서울지방법원 98하159호 파산선고 결정으로 파산선고 되고, 파산자 서주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A이 선임되었다.
서울은행은 서주산업과 서주의 회사정리절차에 참여하여 앞서 본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주산업에 대하여는 금 8,178,377,000원을, 서주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금 9,637,735,000원을 각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는데, 회사정리절차 수행 도중 서주산업은 서주를 흡수합병하여 합병 후 서주산업에 대한 서울은행의 정리담보권은 금 17,816,113,000원으로 되고, 정리계획표상으로는 금 16,358,126,29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리계획상으로는 서주산업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위 계획인가 후에도 권리변경 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며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그 담보권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한편, 서울은행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 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 1992. 11. 23.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서울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1995. 2. 21. 금 3,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서주산업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위와 같이 정리절차폐지결정이 있게 되자 1998. 7. 14. 위 근저당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7. 28. 청주지방법원 B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바, 위 경매신청이 서울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하였고, 경매신청채권이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998. 12. 14.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인 앞서 본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6,000,000,000원으로 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1998. 12. 15. 같은 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한편, 원고는 1988. 2. 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위 B 경매절차에서 1998. 11. 21. 법정기일이 1988. 2. 15. 이후인 조세채권 합계 금 8,056,819,130원을 교부청구하였고(원래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법정기일이 1987. 2. 28.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1988. 2. 15. 이후가 맞다),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은 1998. 11. 1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금 2,469,367,163원을 배당요구하였다가 1998. 12. 2. 금 2,354,299,835원(이 점은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A 사이에 다툼이 없다)으로 감축하였으며, 서울은행은 1999. 3. 15. 원금 9,111,000,000원, 이자 금 4,111,940,827원 합계 금 13,222,940,827원을 배당하여 달라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낙찰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낙찰이 되어 1998. 12. 31. 낙찰허가결정(낙찰대금 6,180,000,000원)이 이루어졌고, 서주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1999. 1. 9.)가 이루어진 후인 1999. 2. 2. 피고 파산관재인 A은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피고 파산관재인 A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1999. 3. 23.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실제배당할 금액 6,175,735,934원 가운데 서울은행에 금 5,118,110,934원을 배당하고, 피고 파산관재인 A에게 임금채권으로 나머지 금 1,057,625,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과 임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아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경매법원이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서울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개정되고, 부칙 제2조에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위 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파산법상 파산채권에 불과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이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의 교부청구 허부 및 배당액의 교부 상대방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파산법 제84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86조), 또한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조사해서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단독으로, 아니면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파산법 제62조),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62조),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과세관청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주산업에 대하여 1999. 1. 9.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원고는 파산선고 전인 1988. 2. 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집행법원에 직접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배당액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환가절차에서의 배당 순위
파산법상의 변제 순위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라고 하여 파산법상의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고, 또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경매법원이 같은 취지에서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하고,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1조는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신청의 인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공익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다음 곧이어 파산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파산원인, 이행의 시기 등으로부터 보아 파산신청이 실질적으로 정리절차의 뒷처리로 이루어지고, 양 절차 사이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회사정리법 제24조를 준용하여 파산관재인은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되어 회사정리절차에 이어진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등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해석은 개정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0호에 재단채권으로 새로이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규정이 신설되고, 제42조 제2항에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위 제10호가 추가되었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국세 등을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법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등에는 우선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점도 앞서 본 법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주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리계획에서 변제하여야 할 정리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정리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등이 변제되지 못한 채 곧이어 서주산업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파산신청은 실질적으로 정리절차의 뒷처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은 같은 재단채권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경매법원이 같은 취지에서 서주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하겠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6.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성철 설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