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 G, L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G에게 금 38,046,794원, 원고 L에게 금 39,161,9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2003.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G, L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C, D, F, H, J, K, L, M, 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G,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G, L이, 90%는 피고가각 부담하고,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 2. 5.자로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들이 명예퇴직한 후 1998. 3. 4.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 직금 액수는 별지 2.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표'의 '지급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의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보충협약)
제39조 제1항 :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직원이 정년 잔여년수가 10년 미만인 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
정년 잔여년수가 10년 이상인 자로 회사의 경영부진, 조직, 직무의 폐지 또는 축소, 기타 경영정책상의 사유로 인한 명예퇴직 시행계획 고지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
제39조 제2항 : 전항에 의해 확정된 명예퇴직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명예퇴직금에 관한 기준임금, 보수총액, 지급률,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 {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39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이므로 생략}
제46조 제3항 : 명예퇴직의 신청, 심사등 세부 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 취업규칙 제46조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27조의 퇴직금 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 (정년시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정년까지의 보수총액) ÷ (1 + 금리)정년잔여월수/12 × 지급율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 = (10년후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10년후까지의 보수총액) ÷ (1 + 금리)10 × 지급율
제31조 제2항 : 제1항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금리란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
정년잔여월수는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정년 도달년도 12월 5일)까지로 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지급율은 [별표 3]에 의한다.
제31조 제3항 : 기타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명예퇴직하기 이전인 1997. 12. 26 에도 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는데(이하 1997. 12. 26.자 명예퇴직을 '제1차 명예퇴직'이라한다), 그 당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금리(이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환산함에 필요한 중간이자할인율의 개념이다)는 9%,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은 850%(원래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율은 기본상여 700%, 체력단련 100%, 추석휴가 50%, 성과급 100%로 총 950%임)이었으나, 원고들의 명예퇴직 당시에는 금리를 12%,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700%로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9-1·2, 을11-1·2, 을23-1, 을2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변론의 전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미지급 명예퇴직금('금리' 및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제1차 명예퇴직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의 명예퇴직금과실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과의 차액), ② 미지급 연차수당(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3-1·2·6 내지 10·12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하던 날인 1998. 2. 5.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7조, 제31조와 취업규칙 제46조에 의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나 이의를 않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후, 위 1998. 3. 4.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각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 G, L은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고 G, L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위 서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외에 미지급 연차수당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G, L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의 소에 관한 피고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원고 G, L도 사전에 명예퇴직금 산정에관한 적용금리, 상여금 적용율, 명예퇴직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명예퇴직신청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명예퇴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부제소합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1차 명예퇴직 당시와 동 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원고들은 실제 자신들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그 구체적인 산정액을 알지 못한 채, 향후 피고 회사가 종전의 예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리라는 믿음 아래,금액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서약서에 의례적, 형식적으로 서명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원고 D 본인신문결과의 각 일부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4 내지 을8, 을2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자신의 명예퇴직신청에 따라 1998. 2. 4.경 업무를 그만 둘 때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원고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총무팀 차장대우 직책에서 사규 및 노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들은 명예퇴직금 산정기준 및 산정금액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1998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할 당시 '명예퇴직금의 내역은 총무팀으로 개별 문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 A, B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도 수시로 자신의 명예퇴직금 액수를 총무과, 경리과에 문의하거나 명예퇴직금 산출내역서를 입수해 가기도 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사장이던 R은 1998. 1. 30. 11:00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피고 회사 3층 회의실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 배경, 명예퇴직금 산정시의 금리를 제1차 명예퇴직시보다 불리한 12.5%로 정하게 된 배경, 명예퇴직금 산정시에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제1차 명예퇴직시보다 하향 조정한 점'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 그런데 명예퇴직 당일인 1998. 2. 5.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서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리의 조정으로 명예퇴직금 액수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란은 공란으로 두었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금리가 12.5%에서 12%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명예퇴직금 액수가 위 공란에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 및 산정액수를 알면서 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며, 원고 G, L에 대하여는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원고 G, L)
원고 G, L은 "피고 회사는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리는 12%,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은 700%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명예퇴직금 산정시의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제1차 명예퇴직시 850%를 적용하였는바, 그 이후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보수규정의 개정도 없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1차 명예퇴직시에 비하여 150%를 삭감한 700%를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8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이 사건 명예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적용될 금리는 피고 회사의 보수 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인데,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의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9%이었고, 그보다 1개월여 전인 제1차 명예퇴직시에도 9%를 적용하였으므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금리는 9%를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피고 회사는 제1차 명예퇴직시에 적용된 '상여금율 및 금리'와, 원고 G, L의 명예퇴직시에 적용될 '상여금율 및 금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미리 위 원고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차 명예퇴직시에 적용된 '상여금율과 금리'가 그대로 적용 될 것으로 신뢰하여 명예퇴직한 위 원고들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유형인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명 예퇴직금 산정에도 제1차 명예퇴직시에 적용된 '상여금율과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한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제1차 명예퇴직시보다 '상여금율 및 금리'를 불 리하게 조정한 이 사건 명예퇴직시의 산정기준은, 그 기준대로 시행할 경우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을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은 제1차 명예퇴 직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은 제1차 명예 퇴직시와 동일하게 금리를 9%,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850%로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금리를 9%,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850%로 적용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명예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 G, L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과 '금리'를 얼마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
위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보충협약) 제39조 제2항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에 관한 기준임금, 보수총액, 지급률,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수규정 제31조 제3항에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는 일웅 위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장이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금도 명예퇴직근로자의 재직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6047 판결,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사장이 명예퇴직금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일웅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1.라.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원고 G, L이 명예퇴직하기 이전인 1997. 12. 26.자 제1차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산입된 상여금율'을 850%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는피고 회사의 사장이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기준으로서의 '보수총액에 산입 될 상여금율'을 850%로 정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 G, L의 명예퇴직시에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700%로 감축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 상여금 율의 축소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피고 회사가 위 상여금율의 축소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삼을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은 제1차 명예퇴직시와 마찬가지로 850%로 봄이 상당하다.
금리
위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은 명예퇴직금 산정계산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 중 금리에 관하여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금리는 그들이 명예퇴직할 무렵의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리는 기본금리(통상금리)와 차등금리(우대금리)로 분류되는데, 차등금리는 개별 고객의 거래 실적에따라 달라지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일반화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단체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신전속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평균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삼을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G, L이 명예퇴직할 무렵의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S은행 충주지점장, T은행 충주지점장, U은행 충주지점장,V은행 충주지점장, W은행 충주지점 지배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X은행 충주지점장, T은행 충주지점장,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장, Y은행 충주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8. 2. 경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W은행·T은행·Y은행·V은행은 각 연 9%, 중소기업은행은 연 9% 내지 연 9.3%, U은행은 연 9.3%,S 은행은 연 14.5% 내지 연 15.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삼을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9%로 봄이 상당하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 L의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은 850%로, '금리'는 연 9%로 각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 G, L의 정당한 명예퇴직금을 산출한 후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명예퇴직금을 공제하면(계산은 별지3. '계산표'와 같다.) 원고 G는 38,046,794원, 원고 L은 39,161,97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G에게 38,046,794원, 원고 L에게 39,161,9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3. 1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G, L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연월차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매년 11. 1.부터 다음해 10. 31.까지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차일수가 발생하고, 연차일수 발생 시점부터 향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무한 당해년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 뒤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최후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1997. 11.에 지급되었고, 이는 앞서 본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비추어 보면 1995. 11. 1.부터 1996. 10. 31.까지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원고들이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동안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각 원고별 연차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1997. 11.에 모두 지급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6-1·8 내지 11의 각 기재, 을16-2, 을22-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지급규정은 1983. 10. 27.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11. 1.부터 다음해 10.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발생하고,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년도의 익월(예컨대 1985. 11. 1.부터 1986. 10.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1986. 11.)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지급규정이 1987. 11.경 개정되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해(예컨대 1993. 11. 1.부터 1994. 10.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994. 11. 1.부터 1995. 10. 31.까지)에 사용하되 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사용년도의 익월(위 예의 경우 1995. 11.)에 지급하도록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12-1·2·7 내지 12·14 내지 19, 을20-1(=을31-1)·2, 을21, 을30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사한 사원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면 1987년도에는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게 되므로(1985. 11. 1.부터 1986. 10.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1986. 11.에 지급하였고, 1986. 11. 1.부터 1987. 10.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1988. 11.에 지급하게 된다.), 위 지급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발생년도의 익월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6. 11. 1.부터 1987. 10. 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을 1987. 11.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모두 위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사한 사원들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년도의 익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들이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1997. 11.경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6-2, 을22-4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위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H, I, J, K, M, N의 미지급 명예퇴 직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G, L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G, L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 G, L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 G, L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C, D, F, H, J, K, L, M, 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갑생 조귀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