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중 추락하여 종골개방설 골절과 족관절부 동통을 입은 경우,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2004.12.10, 대전고법 2004누1139)
[요 지]
족관절부의 동통이 좌측종골 개방성 골절에 의한 족관절의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인 경우, 법시행규칙 제40조제5항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소정의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등급을 정한 다음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종골 개방성골절로 인한 족관절 운동영역의 완전영역의 완전강직에 해당하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제7호만이 인정된다.
* 사 건 / 2004.12.10 선고, 대전고법 2004누1139 판결 장해등급적용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송○○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4.3.30. 선고 2003구단73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에스디코리아 소속 근로자로서 2002.7.10. 근무중 추락사고로 ‘좌측종골 개방성골절, 족관절 염좌, 요추 및 골반부 염좌,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승인되어 치료받은 후 2003.1.25. 요양종결되었다.
원고는 2003.3.28.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3.4.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종골 개방성골절로 인하여 족관절의 운동영역이 완전강직됨과 아울러 족관절 및 종골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고, 위 족관절 운동영역의 완전강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7호에, 족관절 및 종골부의 동통은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12호에 각 해당되는 바, ① 위 각 장해는 별개의 장해가 병존하는 경우이므로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후단에 의하거나, ② 가사 위 동통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위 족관절 운동영역의 완전강직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제2장 제10절 3.가. (1) (바)의 규정에 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중한 등급인 제8급 제7호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제8급 제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좌측 종골골절로 인한 좌측대퇴골 및 경골의 변형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반면, 그로 인하여 우측에 비하여 1.5cm 단축되어 있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장해(족배굴곡 90도에서 족저굴곡 110도, 내반 및 외반 각 0도, 제8급 제7호)를 보이고 있으며, 원고의 위 족관절 및 종골부의 동통이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위 동통이 좌측종골 개방성 골절에 의한 족관절의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등급을 정한 다음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종골 개방성골절로 인한 족관절 운동영역의 완전강직에 해당하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7호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제2장 제10절 3. 가. (1) (바)는 “종골골절 치유 후에 완고한 동통이 있고(제12급 제12호), 발목관절의 기능에 단순한 장해가 남은(제12급 제7호)경우는 제11급으로, 뚜렷한 기능장해(제10급 제11호)가 있는 경우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한 신체장해등급이 제12급 또는 제10급으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동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각 중한 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도 중한 등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한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의 위 신체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어 신체장해의 장해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한 결과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는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또한 원고의 위 신체장해는 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 의 마. 각 호 소정의 상위 등급으로 결정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