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나68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3. 피고회사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04. 4. 14. 해고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2003. 10.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원고는 피고회사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1일 2교대 승무를 하여오던 중, 2003. 7. 31. 피고회사로부터 여름휴가로 인한 결원이 많으니 2003. 7. 31.부터 2~3일 동안 1일 1인 승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1일 1인 승무를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무정지조치를 하는 등 강제근로를 시켰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켰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대표사원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칙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2003. 2. 노 · 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료비와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청구할 임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3)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일 2교대 승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03. 9월에는 15일만 근무하고 2003. 10월부터 2003. 11월까지 무단결근을 하다가, 2003. 12월에는 2일, 2004. 1월에는 3일, 2004. 2월에는 2일만 각 근무한 후 해고일인 2004. 4. 14.까지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약 8개월 동안 22일 정도만 근무하였고, 위 근무일 중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1일 45,000원 × 2일)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4. 3. 31. 피고회사 소속의 택시기사 8명과 함께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회사가 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강제로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 ·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회사는 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불법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급도 없으며, 부가세환급금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노예시장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2004. 10. 8. 청주지방법원 2004고약16703호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에서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며, 그밖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테넷에 게시하였다.

(5)

피고회사는 2004. 4. 1. 원고에게 '원고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운송수입금 미납, 불온유인물 배포 등 단체협약 제36조 제4, 5, 11, 17항 및 취업규칙 제31조 제3, 4, 9항 위반에 대하여 2004. 4. 8. 15:00 피고회사 회사 중역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원고가 2004. 4. 2. 수령하였다. 그 후 2004. 4. 6. 원고가 소명자료 검토를 위한 연기 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를 2004. 4. 14. 15:00로 연기하기로 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4. 4. 14. 15:0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불출석 상태로 징계위원 5명(사용자위원 : 대표사원 C, 상무 E, 영업과장 F 3인, 근로자위원 : 노조분회장 C, 부분회장 H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정당한 승무지시 거부, 운송수입금 횡령, 불온유인물 작성배포 및 인터넷에 허위 내용 게시, 동료를 부추켜 허위고소장 작성 등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단체협약(200. 1. 31.자) 제36조 제4, 5, 11, 17항 및 취업규칙(200. 8. 13.자) 제31조 제3, 4, 9항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참석한 징계위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같은 낱짜로 해고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한 후, 2004. 4. 16. 원고에게 '2004. 4. 14.자로 해고하기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징계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 4. 27.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에서 피고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납부한 의료보험료 및 원고가 미납한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2,911,260원 상당의 우편환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28, 을 6호증의 1, 2, 을 8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6, 을 16, 17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5, 을 19호증, 을 23 내지 25호증, 을 35호증의 5 내지 7, 을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해고의 사유(취업규칙의 적용)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가 해고의 사유의 근거로 든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제1호증) 제31조 제3, 4, 9호의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와 뭘 5일 이상일 때(제3호),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때, 배차지시 거부 및 상사에게 폭언 및 협박 등 기타 (제4호), 운송수입금을 1회(1일분)라도 회사에 납부치 않고 유용 및 횡령한 때(제9호)이고, 원고의 입사 당시 적용되던 피고회사의 1999. 4. 19.자 취업규칙 제27조는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와 뭘 5일 이상일 때(제3호),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때(제4호), 정당한 배차지시에 불응한 때(제7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거 전일의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때(제8호)와 비교하여 다른 해고사유와 같고 다만 상사에게 폭언 및 협박 등 사유만 추가되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2003. 8. 13.자 취업규칙 적용은 타당하다(위 취업규칙에서 추가된 사유는 이 사건 해고사유와 관련 없어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회사가 위 취업규칙과 함께 해고사유의 근거규정으로 든 200. 1. 31.자 단체협약 제36조 제4, 5, 11, 17항의 효력에 관하여, 위 단체협약은 피고회사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I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I노동조합 합명회사 J분회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해고사유의 근거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에는 I노동조합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권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의 근거규정은 위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나.

징계해고 절차규정

위 단체협약(을 제2호증) 제40조는 해고에 관한 절차로서 "1.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회사 3명, 노조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징계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종업원 및 노조에게 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는 해당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징계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징계위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예고하고 즉시 해고할 때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의 징계해고의 사유에 대한 규정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달리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단체협약의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시 등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예고 등의 규정도 포함하면서 위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피고회사 회사의 대부분 근로자는 위 단체협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단체협약에서의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회사는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효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3. 8. 21. 이후의 장기간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운송수입금 횡령, 유인물 작성배포 및 인터넷에 허위내용 게시 등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나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사회통념상 피고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 회사는 이를 이유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는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2일 전에 통보받았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를 이미 받아 징계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7. 1. 선고 95다5590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1일 45,000원에서 1일 76,000원으로 인상하고 근무형태를 12시간 근무인 1일 2교대 승무제에서 24시간 근무인 1일 1인 승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회사가 2003. 10. 1.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택시를 배차하지 아니하다가 2004. 4. 14.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배차거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가 2003. 8. 21.부터는 원고에게 1일 2교대 승무를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 을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3.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간에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1. 2. 27. 피고회사에게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2001년도 임금협정서에 정한 임금제에 따른 운송수입금이 아닌, 1일분 가스비와 임금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가스비와 임금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3. 8. 21.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피고회사와 합의할 때 원고는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2003. 2. 노 · 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료비와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청구할 임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피고회사에게 임금제가 아닌 운송수입금 납부제의 적용을 요구하여 임금협정 및 임금협정부칙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위에서 본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는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횡령 등이고, 또한 유인물의 내용 자체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악의적 내용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배차거부를 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2003. 10. 1.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전날인 2004. 4. 13.까지는 매월 1,078,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04. 4. 14.부터 복직시까지는 매월 1,540,572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2003. 10. 1.부터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