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판단]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것 외에는 별지 제2 내지 6목록을 포함하여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 다음에 아래 마.항을, 2행 [인정근거]란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X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함.
한편 피고는 X군과 사이에 X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용역계약(이하 '청소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들을 통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X군은 피고에게 위탁사업비 원가 중 인건비로 구체적인 수당별 액수에 따라 산정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인건비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결정된 위탁사업비로 인력고용, 장비운영 등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부담하되, 인건비 변동 금액에 대하여는 X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 '만근수당' 앞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중도 퇴사의 경우 일할 정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속기간이나 근로의 양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피고는 위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기상여금으로서 피고가 X군과의 청소대행용역계약에 따라 X군이 책정한 인건비를 그대로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온 점, 비슷한 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의 위탁사업비 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노력에 따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점, 피고는 X군과 2015년의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법원 판결일(2013. 12. 18. ) 이전에 발생되는 3년치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정기상여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정기상여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2. 4.까지 산정된 것인데, 피고에 관한 2013. 6. 21.자 기업신용분석결과(2012. 12. 31.을 재무기준일 함) 신용등급은 bb(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현금흐름 등급은 CR-1(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이고, 2013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207,000,000원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당기순이익의 평균은 176,600,000이고, 2011년 부채비율은 19.38%, 2012년은 38.97%, 2013년은 26.93%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위 정기상여금의 규모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위 정기상여금 발생 당시 피고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정기상여금 청구가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거나 그 결과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2015년 X군과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피고와 원고 등 노동조합 사이에 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임금협약 체결 시 임금 총액을 조정하여 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는 인건비 변동에 관하여는 X군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4. 10. 10.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대법원 판결일 이전에 발생되는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10~13행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중도 퇴직의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X군이 피고에게 인건비 중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월할 내지 일할 정산 지급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군의 지시가 없는 것이 X군이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과 다르고 또한 실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 기말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바, 위 기말수당 등의 성격, 지급액, 지급 시기 및 피고가 위 기말수당 등을 중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기말수당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에 무리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5, 6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다시 씀.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