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나6115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피고의 교육업무, 피고 대표이사의 출근행위를 각 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한 구체적 행위 내용, 위 각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나6115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정AA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보O전장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36498 판결

* 변론종결 : 2014.10.01.

* 판결선고 : 2014.11.19.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2.2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485,997원 및 그 중 177,695,092원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4.11.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387,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임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1)항, 나.1), 2), 4)항, 다.1)항, 라.항[제1항, 제2의 나.4)항, 라.항은 그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