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액 586,355,750원 중 190,500,000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296쪽),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N,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을 공급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77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봉규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