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1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액 586,355,750원 중 190,500,000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296쪽),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N,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을 공급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77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봉규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