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1010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140원 및 그 중 102,7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2013. 12. 11.까지는 연 5%의,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7,440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0,448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16,397,943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청구금액 중 1일당 27리터 초과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액을 132,700원에서 132,585원으로, 유류구매카드적립금 청구액을 213,657원에서 201,897원으로 각 감축하는 한편, 연차수당 1,442,090원과 휴일근로 및 휴일야간근로수당 2,372,300원<3>의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66,068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3. 14., 2009. 8. 31., 2011. 8. 12.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서들을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들(이하 '이 사건 각서들'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08. 3. 14.경부터 2012. 5. 13.경까지 피고 소속 비월급제 일용직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각서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무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주유소에서 유류(LPG)를 충전할 수 있는 유가보조카드(유류구매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LPG)를 충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에 원고가 사용한 유류대금을 모두 결제하되, 1일당 27리터 초과 사용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유류구매 및 그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3 내지 27, 29 내지 3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각서들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각서들에 표시된 원고의 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는 원고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서들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들에 표시된 원고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서들 및 각 근로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것으로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6호증,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비월급제 기사로서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함으로써 퇴직금, 상여금 등의 권리를 포기한 반면, 월급제 기사들에 비하여 약 3만 원 가량 적은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해온 점, 원고는 입사한 이후로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월급제 기사들보다 적은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는 대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퇴사시까지 근무해온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원고와 같은 일용직이 아닌 일정 기간 근속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정규직 기사가 아닌 일용 대무기사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서들 및 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상여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정규직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원고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3,73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규직 택시기사로 근무할 경우에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 스스로 정규직 택시기사로 발령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일용직 택시기사로 근무할 것을 선택하였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일당 27리터의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27리터의 연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신 다른 택시회사들보다 사납금을 많이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27리터의 연료는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27리터의 연료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합계 6,755,92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해양부의 2008. 7. 1.자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6조 제1항은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함이 원칙이나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구입한 유류에 대한 보조금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른 택시회사들보다 사납금을 많이 받는 대신 1일당 27리터의 연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1일당 27리터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사납금은 유류의 가격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유류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연료비의 부담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일당 27리터의 연료비를 부담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연료비 명목으로 증액한 사납금에서 실제 연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1일당 27리터의 연료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택시회사들보다 사납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추가 지급받은 사납금에서 실제로 피고가 연료를 구입한 비용을 공제한 금원인 합계 3,873,765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각서들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증액한 사납금에서 실제 연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큼의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차 부담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신차를 배정하면서 사납금을 인상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신차 구입비를 원고에게 전가하였는바, 이러한 신차 부담금 부과에 따른 사납금 인상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신차 부담금 명목으로 추가 부담한 합계 1,620,000원의 사납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5,000원씩 사납금을 인상함에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사납금이 더 높게 책정된 신차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사납금을 증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1일당 27리터 초과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용하는 연료 중 1일 27리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32,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1일당 27리터 초과분의 연료비를 원고가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50, 5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일당27리터 초과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2012년 4월분 43,200원 및 2012년 5월분 59,500원의 합계인 102,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2,700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29,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6, 8, 16, 33, 3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2,700원 외에 위 29,885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27리터 초과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4월분 및 2012년 5월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 5. 22. '1일 27리터 초과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지급'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향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위 2012. 5. 14.자 내용증명 우편에 '피고는 차량연료 27리터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27리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연료는 운전자 부담이었고, 추가 사용분의 유가보조금만 운전자에게 개별 입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내용증명(퇴직금 및 택시부가세경감분 환급금 등)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340만 원을 수수하였고, 향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에 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2. 5. 14.자 내용증명의 제목이 '퇴직금 및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에 관한 건'일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통하여 퇴직금 및 미지급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을 뿐 다른 명목의 돈에 관한 명시적인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2012. 5. 14.자 내용증명에 1일 27리터 초과 부분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2. 5. 14.자 내용증명이 작성된 시점에는 앞서 피고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2012년 4월분 및 5월분의 유가보조금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일 27리터 초과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향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부대항소이유의 논지는 이유 없다.

사.

콜비 지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피고에게 지급한 콜비 지원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콜비 지원금 합계 6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콜센터 운영업체에 지급해야 할 콜 수수료 중 일부를 콜비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하고 있는 사실, 콜센터 운영업체는 실제 발생한 콜 수수료 중 일정액에 대한 콜비 지원금을 직접 대전광역시에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는 한편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위 콜비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콜 수수료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위 나머지 콜 수수료만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콜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일당 27리터를 초과하는 연료는 물론이고 1일당 27리터에 해당하는 연료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연료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적립금 합계 201,897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당 27리터에 해당하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는 피고이므로 이에 대한 적립금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1일당 27리터 초과분의 경우 원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적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적립금액이 47,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연차수당, 휴일근로 및 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1,442,09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유급휴일인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주 · 야간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및 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2,372,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택시기사의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계약의 경우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연차수당, 휴일근로 및 휴일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140원(= 위 1일당 27리터 초과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102,700원 + 위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47,44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위 102,7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47,44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각주1) 당심에 제출된 2014.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이"20,097,748원"으로 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일당 27리터 초과부분에 대한유가보조금 청구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02,700원을 착오로 누락한 채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29,885원만을 위 변경신청서상 청구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02,700원을 포함하는 금액인위 20,200,448원(= 20,097,748원 + 102,700원)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에 의하면, "16,751,884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2013.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일당 27리터의연료에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의청구액수를7,109,862원에서 6,755,921원으로 감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액을 기준으로계산하면 청구금액 합계액은 16,397,943원이 된다.

각주3) 당심에 제출된 2014.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중 휴일근로 및 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액 "2,372,32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