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전고등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4나1155 손해배상(기)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B |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2. 11. 선고 2013가합4947 판결 |
| 변론종결 | 2014. 11. 28. |
| 판결선고 | 2015.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215,56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사직 취임과 보수
원고는 2012. 3. 16.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20. 원고의 직책을 상무이사로, 그 직무내용을 피고 회사의 '아산본점 업무총괄'로 정하고, 원고의 보수를 연 65,000,0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비상근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
그 후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2. 5. 23. 비상근이사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보직 변경과 해임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2. 7. 28. 원고의 직책을 비상근이사로, 그 직무내용을 자문역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같은 해 9, 10.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
피고 회사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도(정관 제21조 7, 8호)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정관 제30조 11호),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27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규정 제3조는 '①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당시 최근 3개월간 평균보수에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 월수(상무이사는 재임기간 1년에 대한 지급율이 2개월임)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③ 임원이 이사, 상무이사, 상임감사, 전무이사, 대표이사를 연임하여 근속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 직위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보수에 각 직위 재임기간에 따른 해당 지급율을 곱 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12. 7. 29.부터 임기만료, 일인 2015. 3. 15.까지 잔여 임기 동안 원고가 해임(또는 위임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았을 월 5,616,000원의 비율에 따른 총 보수 상당액을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로 환산한 164,680,776원 및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더라면 받았을 퇴직금 33,696,000원(= 월 급여 5,616,000원 × 퇴직금계수 6)을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로 환산한 29,766,784원에서 해임 당시 발생된 임원퇴직금 11,232,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8,534,7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무이사였던 원고의 보직을 무보수의 비상근이사로 변경하고,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비상근이사직에서마저 해임하였다.
나.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보수를 정한 유상위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방 당사자인 피고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상근이사로의 지위 변경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상무이사라는 직책은 이사회가 이사들의 직무를 분장하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러한 직무 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의 직무 분장 (상무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변경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가 원고의 직무 분장을 변경하여 원고가 무보수의 비상근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C는 2012. 7. 8.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D만 참석하고 나머지 이사인 E, F가 불참한 상태에서 G을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원고와 D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C는 위 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G을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가 다른 이사들의 반대로 신청을 취하한 사실, 금융감독원은 피고 회사에 추가고문 영입의 부당성과 지배인 선임절차의 위법성을 경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9. 10.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가 C, D과 합세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벌적 행동을 하였고, C, D과 공모하여 다른 이사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G을 피고 회사에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강행하여 2012. 7. 8. 다른 이사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 3인만으로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G을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가 C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승인한 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3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위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의결함에 있어 관련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C와 공모하여 위 경영위원회를 개최함에 다른 이사들을 배제하였다거나 의결 대상이 아니었던 지배인 선임 안건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G을 선임하는 행위에 찬성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점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C가 본점에 있는 피고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원고의 가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추측에 불과한 점, ⑤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대출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승인기준이나 피고 회사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승인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그밖에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원고의 해임 사유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기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라 함은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2012. 5. 23. 이사회결의에서 비상근이사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 최근 3개월간 평균보수에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 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사실, 원고는 2012. 9. 10. 해임 당시 무보수인 비상근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나 원고가 임기만료 시에 받을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결국 피고 회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비상근이사의 보수에 관한 이사회결의,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는 이사회결의, 원고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를 보면, 피고 회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고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무이사에서 비상근이사로 그 보직을 변경하고, 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 위임을 해지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당초 보수를 받기로 예정하고 이사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거나, 보수를 받는 상무이사였는데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고, 그 상태에서 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