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0행의 '참가인 회사는'을 '주식회사 B(2014. 5. 1. 주식회사 C와 합병하고해산, 이하 '합병된 주식회사 B의 승계인 주식회사 C'를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으로 고침
•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2, 7, 8호증의'를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침
• 제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추가하는 부분]
「라)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
설령 원고가 제출한 2010. 9. 3. 자 이력서와 2011. 2. 25.자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일부 허위가 있고, 원고의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2013. 7.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한 2013. 7. 1. 이전에 발생한 위 사유들에 대하여까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제5면 제4행의 '있는 점 등에'를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2010. 9. 3.자 이력서와 2011. 2. 25.자 이력서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기재와 원고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취업규칙 배제특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로 고침
• 제8면 제10행의 표 중 이력서3의 경력란에 있는 '기획사업팀장'을 삭제함
• 제10면 제19행의 'L로부터'를 'L으로부터'로 고침
• 제14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추가하는 부분]
「라)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2013. 2. 5.자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원고 자신이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주장과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갑 제12호증의3, 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점, ②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에는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직원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원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신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J 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소속 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휴가 시기 변경명령을 받아 원고의 휴가 시기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주장하였던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과 상벌규정 중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기업의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할 것인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원고에게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1과 이력서2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기재와 원고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 품위손상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