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진선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