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12. 5.에 한 원고 A에 대한 해고, 원고 B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C에 대한 정직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9,853,073원과 그 중 183,653,86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2.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825,875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4,001,139원 및 그 중 12,069,94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8,668,053원 및 그 중 7,440,389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99,853,073원과 그 중 183,653,86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2.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825,8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14,001,139원 및 그 중 12,069,94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원고 C에게 8,668,053원 및 그 중 7,440,389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임금청구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만 원, 원고 B에게 600만 원, 원고 C에게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에 "제31조(징계의 절차)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2015. 3. 24.자 준비서면으로 제2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원고들에 대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제1노동조합과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무시하고 2012. 6. 2. 일방적으로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공사가 시작된 2012. 6. 2. 공사현장에 가서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노사합의에 반하여 강행하는 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또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저지행위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A에 대한 제6징계사유 및 원고 C에 대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 C은 피고가 회사 출입문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하여 제1노동조합의 집회 상황 및 조합원들의 행동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위 원고들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시티브이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갔으나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날 그대로 반환하였다. 원고 A,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찰도 위 원고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원고 A에 대한 제3, 4, 5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2012. 1. 4.부터 매주 1~2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제1노동조합의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제2노동조합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경영소식지를 배포하자 제1노동조합은 경영소식지 배포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경영소식지를 계속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조합원 수가 350명에서 36명으로 급감하였다. 원고 A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의 경영소식지배포를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관리인들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자 원고 A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였을 뿐이다.
징계절차의 하자 단체협약 제31조에 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기간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는 절차의 하자가 있다.
징계양정의 하자 피고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과 거액의 노사관계 대응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제1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자 원고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 입은 손해는 없는 점, 제1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 단체행동의 책임자인 H에 대한 2012. 2. 21.자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점 등 그 경위와 사유, 형평의 원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부당노동행위 피고는 창조컨설팅과 거액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제1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민·형사소송 제기 및 새로운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자문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제1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징계는 피고가 제1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켜 와해시킬 목적으로 지배·개입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징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에 대한 제1징계사유
인정 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2012. 3. 21. 19:00경 피고의 공장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2012. 3. 21. 20:20경 종료하였는데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들은 피고의 동의 없이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와 제1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약 20분간 머물다가 공장 밖으로 나갔다. 피고는 이 일을 계기로 정문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5. 23. 제1노동조합과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와 제1노동조합 사이에 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제1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12. 6. 2.부터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이나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제1노동조합에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안건으로 2012. 6.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제1노동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단체교섭 등 노사 간 최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성실에 어긋나므로 회의의 속개는 무의미하다'고 통지하여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는 제1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2012. 6. 18.부터 다시 굴착기를 동원하여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또다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이나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2. 7. 14. 오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이나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일자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4,309만 원(부가세 별도)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35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5, 6, 20, 23, 24, 30, 43, 44, 45,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13일간, 원고 B은 16일간, 원고 C은 3일간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 A에 대한 제6징계사유 및 원고 C에 대한 제3징계사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3.경 공장 정문 경비실 주위에 시시티브이를 3개(경비실 위 1개, 경비실 앞 2개) 설치하였다. 시시티브이는 정문 앞 도로와 인도 방향을 비추고 있고 매일 아침 시설관리팀 대리 G이 전날 경비실 시시티브이 녹화 내용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백업작업을 실시하였다.
G이 2012. 4. 19. 08:50경 정문 경비실 안에서 전날 경비실 시시티브이 녹화 내용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있을 때, 원고 A과 C이 함께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고(원고 C은 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 경비실 안에 들어왔다) 원고 A이 G의 동의 없이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
원고 A과 C은 2012. 4. 20. 18:20경 외장하드디스크를 돌려주었고 외장하드디스크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5, 6, 17,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C은 시시티브이 촬영 내용을 관리하는 G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촬영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가 피고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에 대한 제6징계사유 및 원고 C에 대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 A에 대한 제3, 4, 5징계사유
인정 사실
원고 A 등 제1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은 2012. 2. 21.부터 매일 07:30부터 약 40분간 정문 앞에서 제1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였고, 피고 임원 1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2012. 1. 4.경부터 매주 1~2회 07:30부터 약 40분간 경영소식지를 배포하였는데 경영소식지 내용은 대부분 제1노동조합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원고 A은 정문 앞에서 임원들이 경영소식지를 배포할 때인,
2012. 5. 14. 08:00경 약 30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 위에 주차한 후 음악소리를 높여 소음을 내고, 출근하는 직원과 납품차량의 통행을 몸으로 막아섰으며, 임원들을 향해 "이런 것들이 무슨 씨발 회사를 살린다고 꼴값들 떨고지랄한다."라고 폭언하였다.
2012. 5. 15. 08:00경 약 15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 위에 주차하여 직원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2. 5. 22. 08:00경 임원들을 향해 "불법 협박 그리고 이질적인 태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폭언하였다.
2012. 5. 24. 08:00경 약 30분간 자신의 승용차를 정문 바로 앞 도로 위에 주차하여 직원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머리카락을 꺼내 인도에 뿌렸으며, 피고 대표이사 앞에서 조종(弔種)을 흔들었다.
제1노동조합은 피고의 제1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들을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제1노동조합이 현수막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제1노동조합이 현수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반환하겠다.'며 현수막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2. 5. 14. 및 5. 15. 각 11:30경부터, 2012. 5. 16., 5. 17., 5. 18., 5. 21., 5. 22., 5. 23. 각 15:00경부터 피고 인사부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약 10~15분간 큰 소리로 '제1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현수막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외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35호증, 을 제5, 6, 20, 23, 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수단이 적정하지 않은 행위들을 통하여 납품차량 등 통행방해, 임원들의 홍보활동 방해, 임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고성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에 대한 제3, 4, 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위배 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제31조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기한을 이유로 피고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경과'라는 사유만으로 위 제31조를 근거로 징계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결의를 무효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인정 사실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전·후 사정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인 2011. 10. 1.경 제1노동조합의 선거에서 H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A은 노동안전부장, 원고 B은 사무장, 원고 C은 교선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11. 11. 2.경 창조컨설팅과 '피고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노사협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제1노동조합이 2011년 4,3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을 제안하자 105억 적자 상황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H은 2011. 12. 30.경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야간근무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야간근무를 거부하게 하는 등 2012. 1. 18.경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쟁의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2. 2. 21.자로 H에 대하여 징계해고,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 다음날인 2012. 2. 22. 제2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2. 3. 30.경부터 제2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8. 22.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피고는 2012. 4. 3. 제1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제1노동조합과 같은 해 4. 6.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제1노동조합은 같은 해 7.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사 간 현격한 주장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이 된 후 같은 해 9. 5.부터 교섭을 재개하였다.
제1노동조합은 피고가 제1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지회장 H을 징계해고하고 어용노조인 제2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 정문 좌우측 도로변에 제1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발하였다.
피고는 제1노동조합 등이 현수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자 이를 직접 철거하는 등 2012. 2. 29.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양측 사이에 현수막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되었다. 피고는 2012. 5.경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하여 제1노동조합과 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사측 입장 전달과 홍보 등에 관한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2012. 1. 4.경 제1노동조합 소식지에 대응하는 경영소식지를 만들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매주 1-2회 아침에 정문 앞에서 경영소식지를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제1노동조합의 출근선전전에 대응하였다.
피고는 불법행위 채증 요령 등에 관한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2012. 3.경 정문에 시시티브이 3대를 설치하여 정문 앞 도로변의 상황을 녹화하고 매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와 대응과정에서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12. 2. 21. 교섭요구 당시 389명에서 2012. 3.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당시에는 174명으로, 2012. 4. 30.경에는 36명으로 급감하였고,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12. 2. 22. 설립 당시 14명에서 2012. 3.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당시에는 215명으로, 2012. 4. 30.경에는 353명으로 급증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H에 대한 징계해고는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805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3831호, 대법원 2015두1236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49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6115호, 대법원 2014다87670호).
원고들은 2012. 11. 14.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형사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3, 4 행위 일부와 그 이후인 2012. 6. 14.경 원고들이 20분간 소통교육장으로 가는 버스를 가로막고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등 피고의 교육업무를 방해한 점, 2012. 6. 18.경 피고 대표이사를 면담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 A과 B이 대표이사의 차량을 막아 출근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A이 대표이사의 차량 보닛을 발로 차 손괴하여 약 32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 B은 이를 몰래 촬영하던 직원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5. 2. 9. 원고 A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원고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제2심 형사법원은 원고들의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가 노동조합 차별취급 등으로 원고들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 A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 원고 B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 원고 C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고, 그 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24, 2013고단1168(병합), 청주지방법원 2015노245, 대법원 2015도17364 참조}. (3)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J 등은 2013.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형사법원은 2015. 7. 7.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J과 피고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010호, 대전지방법원 2015노2298호, 대법원 2016도2446호).
J 등은 2012. 2. 말경 제2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비공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제2노동조합에 2012. 2.분 조합비를 인도해주기로 한 후, 피고의 인사노무이사인 K는 2012. 2. 27.경 피고 급여담당자인 L에게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기본급 1% 적용 요망-명단은 취합하여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2012. 3. 5. 제2노동조합은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1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조합비공제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제2노동조합의 설립일이 2012. 2. 22.이고,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140명은 2012. 2. 22. 이후에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J 등은 제2노동조합의 2012. 2.분 조합비 공제 요청에 대해 제1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2012. 2. 1.부터 2012. 2. 22. 이후 각 조합원이 탈퇴한 날까지의 조합비는 제1노동조합에,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비는 제2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제2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2012. 3. 13. 제2노동조합에 위 210명에 대한 2012. 2.분 조합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J 등은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J 등은 2012. 8. 22. 제2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 12. 제1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제2노동조합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J 등은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와 창조컨설팅 사이의 자문계약 등 2012. 9. 24.경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진 문건에 의한 피고와 창조컨설팅 사이의 자문계약 및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각 전략회의 내용 중 노사관계 관련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1. 8. 29.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합리화 컨설팅제안서 ○ 피고의 대응전략: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별 노조 설립 ○ 추진세부내용: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독소조항을 개정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갈등적 노사관계의 핵심 인력을 정리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합리화 토대 구축 ○ 추진방법 등: 노사관계 전략회의 월 1회 정기 개최(긴급상황시 수시 개최) (2) 2011. 11. 2.자 컨설팅 계약서 ○ 계약기간: 2011. 11. 1. ~ 2012. 10. 31.까지 12개월 ○ 계약금액: 월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성공보수 - 피고의 경쟁력을 개선한 단체협약 체결 관련 1억 원,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 관련 1억 원(각 부가세 별도) (3) 각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 가) 2011. 11. 16.자 전략회의 ○ 진행사항 점검 및 논의사항: 대안세력 조직 관련 등 (나) 2011. 11. 23.자 전략회의 ○ 대안세력 조직을 위한 검토: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 집행부 세력과 안양파를 제외한 계보들을 대상으로 해당 계보의 리더들을 대안세력 조직화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촉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일본 기업의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 (다)) 2011. 12. 14.자 전략회의 ○ 피고 동향: 대안세력 핵심인자 접촉 대상자 3명과 면담을 가진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함. 추가 면담으로 동조자 모집 실태 확인, 확대방안 모색 / 나머지 대 상자 2인도 면담 예정 (라) 2012. 1. 18.자 전략회의 ○ 진단: 피고 주도의 공세적 노사관계로 역전시키고 있는 과정임 ○ 대응기조: 현재 진행형인 지회의 잔업·특근 거부, 로비·단식 농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 으로 대한세력 조직화를 최우선 미션으로 상정. 2월 이내에 대안세력을 조 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함 ○ 대응방안: 제1노동조합 간부 징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인 강성 집행부를 일반 조합원들과 분리함 / 대안세력 조직사업 강화(피고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이사는 대안세력 조직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여 조직사업을 강화해야 함) / 대안세력 조직 추진방 향(2011. 12. 21.자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추진일정 중 2012. 1.말까지는 최 소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장 등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어야 함).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기업체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창조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7, 19 내지 24, 26, 35, 37, 46호증, 을 제5, 6, 21,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기업별 노조의 설립을 주된 목표로 창조컨설팅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제2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지원하고, 제2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제1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제1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도 회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강행한 점, 제1노동조합이 공사 진행에 관한 피고의 추가 협의 제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등 현안에 관하여는 불성실하면서 사측이 필요한 문제만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이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상황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정문에 2012. 3.경 설치한 시시티브이를 통하여 제1노동조합의 활동을 촬영한다는 제보는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의 보안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는 미미한 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노동조합의 현수막을 피고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각서 작성을 조건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조치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사부 사무실 앞에서 원고 A이 고성으로 한 시위는 그 지속시간,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2012. 8.경 제1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물러나 생산현장으로 복귀한 사정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간 원인과 목적,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 원고들이 공사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추가비용 상당 손해가 약 4,309만 원(부가세 별도)에 이르는 점, 원고 A은 1998. 11. 16.경 업무방해로 해고되었다가 반성 확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한 전력이 있고, 원고 B은 2012. 2. 21. 업무방해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추가로 원고들이 2012. 6. 14. 및 6. 18.경의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 A이 2012. 6. 20.경 피고 대표이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다{원고들의 위 2.의 다(징계양정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2.의 라(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일 이후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및 원고 B과 원고 C이 정직기간동안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별지 기재와 같이 월급여, 정기상여, 하기휴가비, 복지카드, 연차수당, 월차수당, 격려금, 상품권을 포함하고, 학자금, 장학금, 유류지원비, 경조금 등은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임) 1) 2012. 12. 5.부터 2015.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83,653,866원(별지 계산 내역 참조. 다툼 없음) 2) 지연손해금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항 기재 미지급 임금 183,653,866원에 대한 2015. 12. 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6,199,207원(별지 계산 내역 참조. 각 월 임금의 미지급 개월 × 상법상 연 6%로 계산하여 청구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금에 해당하는 183,653,86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2015. 12. 1.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825,87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다툼 없음) 나. 원고 B(월급여, 정기상여, 복지카드를 포함하고, 하기휴가비, 연차수당, 월차수당, 격려금, 상품권, 학자금, 장학금, 유류지원비, 경조금 등을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임) 1) 3개월 정직처분 중의 미지급 임금 2012. 12. 5.부터 2013. 3. 4.까지 3개월간 12,069,948원(다툼 없음) 2) 지연손해금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항 기재 미지급 임금 12,069,948원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인 2013. 4. 8.부터 2015. 12. 7.까지 32개월간의 지연손해금 합계 1,931,191원(= 12,069,948원 × 6% × 32/12개월)과 원금에 해당하는 12,069,94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원고 C(월급여, 정기상여, 복지카드를 포함하고, 하기휴가비, 연차수당, 월차수당, 격려금, 상품권, 학자금, 장학금, 유류지원비, 경조금 등을 제외한 명시적 일부 청구임) 1) 2개월 정직처분 중의 미지급 임금 2012. 12. 5.부터 2013. 2. 4.까지 2개월간 7,440,389원(다툼 없음) 2) 지연손해금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항 기재 미지급 임금 7,440,389원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인 2013. 3. 8.부터 2015. 12. 7.까지 33개월간의 지연손해금 합계 1,227,664원(= 7,440,389원 × 6% × 33/12개월)과 원금에 해당하는 7,440,389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라. 소결론 피고는, 1 원고 A에게 199,853,073원(= 183,653,866원 + 16,199,207원) 및 그 중 183,653,866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825,8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14,001,139원(= 12,069,948원 + 1,931,191원) 및 그 중 12,069,94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8,668,053원(= 7,440,389원 + 1,227,664원) 및 그 중 7,440,389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825,8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14,001,139원(= 12,069,948원 + 1,931,191원) 및 그 중 12,069,948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8,668,053원(= 7,440,389원 + 1,227,664원) 및 그 중 7,440,389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