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밀면서 저질러진 강도 범행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실패 후 변변한 주거조차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비용을 마련해주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징역형이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지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가족적 지지의 정도,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가 쉰을 넘긴 나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