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5누107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4. 1. 21.'을 '2014. 4. 2.'로, 제3쪽 제20행의 '31호증'을 '31, 37, 38호증'으로, 제7쪽 제5행의 '참가인이 2012년 발생시킨 사고는 경미한 대물 교통사고 1건이고'를 '참가인이 2011. 8. ~ 2013. 8.까지 사이에 발생시킨 귀책사유로는 2011. 12. 15. 정류소 무정차 통과, 2011. 12. 24. 업무지시 위반(산타복 개인용도 사용), 2012. 5. 1. 지각, 2012. 5. 23. 접촉사고, 2012. 7. 4. 후미추돌사고, 2012. 10. 29. 접촉사고 등이 있고, 이 중 계약갱신 후 발생한 귀책사유로는 2012. 10. 29.자 접촉사고 1건뿐이며'로, 제8쪽 제6 ~ 9행까지의 '그 후...(중략)...규정하여' 부분을 '그 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정하여'로, 제8쪽 제13행의 '법 시행령이'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로 각 고치고, 제5쪽 제2 ~ 6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제10쪽 제4행 아래에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비록 참가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신규승무사원 견습일정 등에서 정한 조편성(A조)의 배차시간에 맞춰 오전경에 출근하여 점심 무렵까지 버스에 동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운행 동승시간이 종료되면 퇴근하였고, 견습일지에 노선번호, 견습사원, 차량번호, 교양사원, 견습내용 등을 기록하여 원고의 근로자인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3.

추가하는 부분

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심문회의에서 원고의 법무팀장 등은 '견습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례는 없으나 정규사원처럼 버스공제조합 등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2호증). 또한, 원고가 실기테스트라고 주장하는 실기운행점검도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표(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점검표'라 한다)의 제목이 '2011년도 신입사원 실기운행 점검표'라고 되어 있어 참가인이 신입사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점검표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점검자 의견'란에는 '아직 정류장 숙지 미숙함, 숙지 바람', '달리는 것은 잘하는데 견습생으로서 조급함과 뒷문이 안 닫혔는데 출발하려는 것과 급정차 자주함. 앞으로 안전사고 주의 당부하세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 사용을 가끔 빼먹음. 커브길 돌아갈 때 일어나는 승객 주의 요함', '정류장 진입시 속도가 조금 빨라서 부드러운 정차가 잘 안되고 출발시 뒷문 완전히 닫히고 출발하는 습관을 필요로 합니다.'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을 위한 조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은 참가인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참가인이 향후 운행을 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한 교육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⑥

노선견습기간은 2011. 8. 6. ~ 2011. 8. 18.까지이고, 실기운행점검기간은 2011. 8. 19. ~ 2011. 8. 28.까지여서 단순한 노선숙지 및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또한, 참가인은 실기운행점검기간 동안 채용된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의 방식과 동일하게 노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다. 특히 실기운행과 관련해 앞서 본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호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인 증인 K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은 운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미숙하면, 연습기간이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하는데, 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10일 정도 연습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갑 제38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