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4행의 "서울 노동지방위원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추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복지기금 지급규정이 최초 명시된 것은 1999년부터이고 현재의 규정이 정해진 것은 2001. 2. 26.이며 그 유효기간은 2001. 6. 1.부터 2019. 5. 31.까지이다. 따라서 2011. 7. 1.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참가인 노조에게는 위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를 탈퇴한 근로자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복지기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탈퇴한 이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학자금 및 복지기금을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노조에 직접 지급하어야 한다면 그 조합 내에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참가인 노조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학자금 등 복지기금은 원고에 귀속된 총유재산이므로 총유 구성원들의 별도의 결의 없이는 총유재산의 분할 및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총유재산을 따로 분리하여 소수노조에게 귀속시키라는 것은 총유의 법리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판단
원고의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가 원고 소속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견 단체협약이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까지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노조가 참여한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교부받는 이 사건 복지기금은 그 이전 단체협약이 아니라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2)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가 원고 소속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탈퇴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지기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3)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노조도 이 사건 복지지금을 각 사업장 지부별 조합원수(조합비 납부 비율)에 따라 각 지부에 분배하고, 지급 대상자라든지 그 지급기준은 각 사업장 지부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방식대로 원고가 참가인 노조에게 그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복지기금을 분배하고 참가인 노조가 위 기금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정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4)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사건 복지기금의 용도가 원고 소속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복지기금의 참가인 노조 분배 문제는 원고 내의 총유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외부적으로 참가인 노조에 대해 지급·배분의 의무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된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