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가. 그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7. 31.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확장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중 제10면 13행부터 11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1심 판결의 '별지1 원고 목록 및 청구인용액표'를 이 판결의 '별지1 원고들 목록'과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로, 제1심 판결의 '별지2 계산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3 계산내역'으로 각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은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근로수당, 즉 '법정수당'이 아니라 이른바 '약정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수당이 법정수당임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수당과의 차액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 사건 수당을 법정수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금협약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직급별로 월 10시간 내지 1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약정액으로 하여 이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상 약정액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 사건 수당의 액수나 지급방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계산상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수당이 약정수당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9. 8.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009. 8.부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7-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총 지급시간은 50시간의 범위 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금협약에 따라 그 때부터 2009. 12.말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기준(통상임금/209시간×초과근로시간×1.5)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7. 29. 위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3. 이후 임용된 5급 직원에 대해 연간 5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입사시기 및 직급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월 10시간 또는 월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금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당에 관한 피고의 보수규정,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금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원고들 중 일부가 실제 월 10시간 또는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17 내지 20, 32,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이 간주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시간을 일정하게 간주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의 법정성질이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09년 임금협약에서 7-10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의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에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시간외근로수당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일정시간(10시간 또는 15시간)의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명령이나 승인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보수규정과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이 정한 시간외수당의 계산방식은 통상임금에 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계산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보수규정과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수당의 계산 방식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과 단순히 일정액의 수당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10시간 내지 15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의제한 월 10시간 내지 15시간의 경우 월 시간외근로수당의 인정한도인 월 67시간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실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야근한 근로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업무택시제도의 이용현황과 조기출근하거나 야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특근매식비 지급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상당한 시간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당이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와 전혀 무관하게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탁교육 등 파견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수당이 피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임금 보전을 위한 약정수당이라면, 파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임금협약에도 이 사건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약정수당이라는 취지의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소요가 예상되는 이 사건 수당 총액을 미리 정한 후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의제할 시간외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당이 약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을 약정수당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피고가 2009년도 임금협약에서 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래 피고의 보수규정 및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금원의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는 피고의 보수규정, 초과근로 업무처리지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이 간주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원고들 소속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이 임급협약에 반영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당시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다가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의 차액 부분을 청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 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차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3급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직무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차감하면, 이는 별지3 계산내역 중 '연장차액'란 및 '연차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차액과 연차차액의 합계금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청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부분 재산정 임금청구 종료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2016.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7.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기재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별지2 '청구확장액'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부분 재산정 임금청구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2017.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