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46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T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2. 12. 21.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U'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이라 한다)에게 S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S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79,767,000원에 도급주었다(이하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T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419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11. 'T은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2. 12.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289호로 T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66,496,986원(원금 113,000,000원 + 2013. 2. 12.까지의 지연이자 53,496,986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들은 V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T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T으로 하여금 피고 A에게 4,320,000원, 피고 B에게 4,1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T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V를 선정당사자로 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8264호로 T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S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T의 기성 공사대금을 769,100,024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T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V 등을 비롯한 T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T에 대한 S 조경공사대금 769,100,024원에서 체불 노임 직불금 82,93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38,455,001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647,715,023원을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55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R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49,308,62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T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여 임금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피고들의 T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T이 사회복지법인 X(이하 'X'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Y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T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정당한 임금채권자들이다.

2)

피고들이 T에 대하여 발령받아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등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그대로 배당권원이 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Y 신축공사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T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가 2013. 6. 14. 자신과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49명(이하 '근로자 49명'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T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후 V는 2013. 6. 21. 근로자 49명이 T으로부터 Y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T의 대표이사 Z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Z으로부터 위 진정서 내용을 확인받아 2013. 6. 26. V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었고, V는 이를 위 지급명령 신청 담당 법원에 제출하여 2013.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5, 7, 12, 13, 17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T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체불금품확인원은 V의 진정서와 Z의 확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 49명이 실제로 T의 근로자로서 Y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②

원고는 근로자 49명의 대표로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V가 Z의 사실혼 배우자인 AB의 오빠로서 Z이 V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은 V가 AB의 오빠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Z과 AB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Z은 T과 A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AB를 위 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임명하기도 하였고, V는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Z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Z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도록 하였는바(역시 T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W 등 4명이 임금 체불로 Z을 고발하여 기소되도록 한 것과 비교됨), Z, V, AB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③

애초 원고는 근로자 49명 중 피고들을 포함한 17명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15명은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소송위임의 진정성을 다투자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근로자 49명 중 피고들을 제외한 상당수는 V에게 진정서 제출을 위임하거나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관하여 V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제1심 공동피고 H, C은 제1심 법원에 자신들이 V에게 진정서 제출의 위임 및 선정당사자 선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④

Y 신축공사는 X이 국가와 대전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의 94%를 보조받아 시행한 공사로서, X은 보조금 수령 조건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마다 관할 관청에 근로자 및 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고하였고, T의 채권자들에 의해 위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자 미지급 노무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고들이 실제로 T에 직접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라면 이미 X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T에 대한 임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채권액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한편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T의 소외 공사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166,496,986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2014. 4. 18. T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원금 75,973,62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이 남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압류 금액인 166,496,986원의 범위 내에서의 위 잔존원리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T에 대하여 위 삭제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받을 채권을 가진 원고에게 위 삭제된 금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채무자인 T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바, 피고들이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최형철 신동준

각주1) V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피고들 및 다른 선정자들(모두 49명)에 대한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위 다의 1)항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