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149 판결

2016

주문

1.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 AJ, AE, A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AO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원고 AO의 제한채권(채권신고번호 : AP)에 대한 사정재판금액을 1,545,000원으로 변경한다.

3.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 AJ, AE, AC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 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O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AO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쪽 제11행의 '51개'를 '52개'로, 제28쪽 제1, 2행의 '2007. 12.부터 2008. 6.까지 7개월 동안'을 '2007. 12. 21.부터 2008. 6. 20.까지 6개월 동안'으로, 제31쪽 제7행의 '가)'를 '나)'로, 같은 쪽 제15행의 '나)'를 '다)'로, 같은 쪽 제19, 20행의 '2007. 12.부터 2008. 6.까지 7개월 동안 삭감된 급여 합계 3,500,000원[(2,500,000원 - 2,000,000원) × 7개월]이'를 '2007. 12. 21.부터 2008. 6. 20.까지 6개월 동안 삭감된 급여 합계 300만 원{= (250만 원 - 200만 원) × 6개월}이'로 각 고치고, 피고 국제기금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0쪽 제16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3)

피고 국제기금은 '① 종업원의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 선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들의 해고 또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또는 감봉으로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 피고들이 배상할 것은 아니며, ③ 업체의 손해 발생과 해당 종업원의 해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경영주의 판단에 의한 해고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설령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④ 원고 AC, AE의 경우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2305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국제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유출된 원유의 양과 확산 범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고로서 원유로 뒤덮인 갯벌과 해산물 등의 모습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여러 방제업체들 및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인 약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안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고발생지 및 원유 확산지에서의 조업을 제한하거나 조업 자제를 권고하는 등 서해안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서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와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발생지인 태안뿐만 아니라 유류오염이 확산된 보령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목록 '상호'란 기재 각 사업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보령시 관광지에 있는 식당 등 관광업소의 심각한 매출 감소와 경영난, 그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휴업 또는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해고 또는 감봉은 충분히 예상되는 정도이었다(피고들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손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당 사업주들에 대한 제1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 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영주의 판단에 의해 해고 또는 감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감봉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의 피해지역이 보령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로 매우 넓었고, 피해지역 내에 있던 관광업소, 식당 등의 경우 매출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령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원고 AC, AE이 보령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관광업소, 식당 등에 재취업할 것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원고 AC, AE이 1개월 만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31쪽 제6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가)

손해발생기간

을2305 갑 제1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령시 주요 관광지의 2008년 연간 관광객 수는 2007년 연간 관광객 수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2008년 10월, 11월, 12월의 관광객 수는 2007년 같은 기간의 관광객 수에 비하여 매달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명)

이에 의하면, 관광객 수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2008년 10월 이후부터는 보령시 관광업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M'을 비롯한 보령시 식당 등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가 보령시 해안에 도달한 2007. 12. 15.부터 2008. 9. 30.까지(이하 '손해발생기간'이라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제한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목록의 '채권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목록의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은 같은 목록의 '변경된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변경할 것인바, 원고 AO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선주와 피고 국제기금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O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선주와 피고 국제기금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우근 지윤섭

각주1) 이 부분과 동일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750, 385(병합), 1074(병합), 1272(병합) 사건(2015.11. 11. 판결 선고)은 피고 선주 및 피고 국제기금의 항소가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2015나2643 판결),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다32742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