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산하 C고등학교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제16행의 '제6조'를 제4조'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청구의 당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원고들은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7호로 제정된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2013. 3. 1.자로 새로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고, 그 후 다시 C고등학교장과 사이에 2014. 3.경 계약기간을 2014. 3. 1. ~ 2015. 2. 28.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3.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3. 1.자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여 자격증 소지자로 보고 있고,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 한편,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경기지도자의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만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사자격증 및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을 가진 자 등은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이는 경기지도자의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교사자격증 및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을 가진 자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별도로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하였으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할 뿐이고, 나아가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 관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당연히 갖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의 구비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그 규정형식이 다르다.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선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하 '무기간주조항'이라 한다)의 예외에 해당할 뿐, 등록되지 않은 채로 선수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간주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경우, 신체적 능력에 바탕을 둔 실력에 따라 평가·채용되는 운동선수에 대하여 단지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행령의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무기간주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은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로만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무기간주조항 적용 여부를 따질 경우, 자격을 갖춘 자는 무기간주조항의 적용 예외가 되는 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체육지도 업무를 하는 자는 위 조항에 따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자격 있는 자에 비하여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의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비록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가 체육고등학교여서 운동부가 폐지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지도자를 자주 교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직무수행 실적과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간주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두 번째 주장 관련
보건대,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당연히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 관련
보건대,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각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간제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그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되어 2년이 경과할 당시(원고 A은 2011. 1. 1.부터, 원고 B은 2014. 1. 1.부터) 시행되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2015. 1. 1.부터 시행)되면서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2조 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 1. 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2013. 1. 27.부터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비로소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러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①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자격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체제에 더하여 ①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② 구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개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다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개정된 점, ④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 이전에도 전국 학교에서 원고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이 위와 같이 기존의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제정된 점, ⑤ 개정 전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또한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고, 비록 위 규정이 2012. 2. 17.자로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면서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칙(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에 의하면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종전규정의 체육지도자를 개정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의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이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창설 또는 설립된 것이라기보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라는 직무의 요건을 갖추면서 위 각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종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 또는 사격부 코치로서 담당해 온 업무(근로계약서 제4조 참조)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별표 1]에 의하면, [별표 1]에 해당하는 운동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체육지도자의 하나인 '스포츠지도사'로 보는데, 원고들은 위 [별표 1]에 해당하는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코치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학교에서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10006
판결선고
2018. 1. 11.
별지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