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44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71.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27.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3. 8. 41세로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