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업태 '서비스',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이하 위 용역업체를 '○○○'라고 한다),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
원고 원고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우측 경골 내과 골절,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012. 2. 8. ~ 2012. 3. 8.까지 입원치료 및 2012. 3. 14. 통원치료를 받았고,○○○○병원에서 2012. 1. 3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2013. 1. 2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각 수술 받았다. 원고 원고2는 위 각 수술 과정에서 ○○○○병원에서 2012. 1. 30. ~ 2012. 2. 8.까지 및 2013. 1. 14. ~ 2013. 1.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12. 3. 12. ~ 2012. 5. 3.까지 및 2013. 1. 29. ~ 2013. 7. 4.까지 각 물리(통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정형외과 의원,○○○○병원을 통틀어 '재요양기관들'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일인 2009. 9. 23.부터 2013. 7. 15.까지 입원 158일,통원 487일 합계 654일에 대한 요양급여 22,096,0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이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이하 '제1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8,289900원,2013. 1. 14. ~ 2013. 6. 7. 기간(이하 '제2 휴업기간'이라 하고,앞의 기간과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이 사건 휴업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정정하고,입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과의 차액 1,262,680원 및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고 한다)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 원고2 가 임금을 지급받는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원고1와 함께 실질적 사업 주임에도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원고2 벌금 1,000만 원,원고 원고1 벌금 5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4고정34호). 이에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2015. 12. 24. 벌금을 감경받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원고 원고2 벌금 400만 원, 원고 원고1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5노1065호),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을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제1,2심 각 형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