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109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C구보건소를 사업소의 하나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은 2012. 1. 1.에, 원고 B는 2011. 10. 1.에 C구보건소에 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들로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이 2014. 12, 3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2.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부산2015부해 104/부노15 병합), 부산지노위는 2015. 5. 7.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5부해556/부노102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기각된 재심판정 중 중앙2015부해556 관련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