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4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지회인 경상남도새마을회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경남새마을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복직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0.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은 2014. 11.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4부해1256), 위 재심신청은 2015. 2. 6.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25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을나 제1, 3, 27, 37, 3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징계사유 관련
㉠ B지회의 회계는 주로 사무과장의 소관이고, ㉡ C 사업(장군차 묘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하 '장군차 묘목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는 B지회 회장단의 일원인 E가 주관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 장군차 묘목 사업 이외에는 영수처리의 문제와 사무절차의 문제에 불과하고, ㉣ B지회의 인건비는 F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이어서 F에서 이의하지 않은 한 문제가 없으므로, ①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② 징계사유 관련
㉠ 원고는 참가인의 2013년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결과를 2013년 8월경 경남새마을회에 송부하였고, ㉡ 2013년도 감사 후 8개월이 지나고 원고의 복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 처분지시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② 징계사유도 부존재한다.
③ 징계사유 관련
㉠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해당 지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경남새마을회는 이를 무시한 채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전보명령을 하였고, ㉡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며, ㉢ 경남새마을회 D지회(이하 'D지회'라고만 한다)의 사무국장 및 지회장이 원고의 전보를 반대하여 D지회로의 전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③ 징계사유도 부존재한다.
④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까지 B지회에서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고 근무하였다. 따라서 ④ 징계사유도 부존재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지적받은 보조금 과다 지출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지회에서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다른 처분사유도 비교적 경미한 것이다. 여기에 위 1) 내지 4)항의 사정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2007년부터 성실하게 근무해온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경남새마을회는 B지회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감사(이하 '2013년도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장군차 묘목 사업 추진 부적정, 각종 공문서 결재 누락, 2012년 지방비 보조금 정산 자료 작성 부적정, 회관토지, 건물 세금납부에 관한 사항, 2012년도 정기총회개최 부적정'을 포함한 총 15개의 부적정사항을 발견하여, 2013. 8. 1. B지회에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지시'라 한다)하였고, 경남새마을회장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3. 8. 3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새마을회를 상대로 종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2. 24. 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하였고, 2014. 4. 28. 원고를 2014. 5. 1.자로 D지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군지회 사무국장 5명에 대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B지회장은 경남새마을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불이행할 경우 징계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을나 제4 내지 8, 10 내지 20, 24 내지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0, 43,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① 징계사유(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장군차 묘목 사업 추진 부적정, 각종 공문서 결재 누락, 2012년지방비 보조금 정산 자료 작성 부적정, 회관토지, 건물 세금납부에 관한 사항, 2012년도 정기총회개최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참가인의 직제규정 제10조 제5호는 '예산편성, 경리·회계업무'를 지회 사무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을나 제40호증), 사무과장은 지회가 독자적으로 채용하여 지회 사무국장의 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 E는 '원고가 장군차 묘목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장군차 묘목을 150만 원 어치만 구입하고 25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자신의 지시에 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G 회장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장군다원 장번 사장과 인사를 나누자, 원고가 사실은 장군차 묘목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량보다 1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그때 털어 놓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을나 제59호증).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갑 제3호증의 2)'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100만 원은 장군차 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2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1차 사업 추진이 늦은데다 재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아 올해(2013년)에 합쳐 구입하거나 기타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의 지적으로 F에 반납하였다'고 하여 부적정 집행이 시인된 바 있다(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 내용은 없다).
㉢ 원고가 참가인의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과다지출하거나 규정에 없는 직원통신비,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것(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원고가 참가인의 문서규정과는 다르게 일부 공문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지 않거나 기안문 자체를 보관하지 않은 것 등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 제1호의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 및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징계사유 중 장군차 묘목 사업 관련 사항 이외의 징계사유들이 단순히 영수처리의 문제와 사무절차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와 같은 별정직 사무국장의 급여는 참가인의 '별정직직원 운영규칙'(을나 제43호증)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은 참가인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F 총무과가 B지회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인건비와 관련된 보조금을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F 총무과에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편성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을 통해 '회계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에 대해서는 '다만 품위서 작성 미비로 감사 지적 후 즉시 시행하고 있다.'라고,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365만 원을 8월 30일 F에 입금 조치하였다'라고, '장군차 묘목 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8월 6일 나머지 100만 원 협의회 통장에 입금, 8월 30일 F에 반납하였다'라고, '각종 공문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제때 결재하지 못한 공문서 등은 즉시 결재를 받겠 으며, 감사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2012년 지방비 보조금 정산 자료 작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부담도 보조 사업비와 합쳐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회관토지, 건물 세금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12년도 정기총회개최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결과 주의와 함께 향후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제규정을 준수하여 개최토록 하시기 바람이란 조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사유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을나 제5, 10, 11,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② 징계사유(2013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경남새마을회의 2013. 8. 1.부터 2013. 9. 10.까지의 문서 접수대장에 원고의 이 사건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접수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경남새마을회가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지시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은 그 작성일이 2013년 7월경이어서 이 사건 처분지시가 있기 전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결과라기보다는 위 처분지시에 대한 해명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3년도 감사 8개월 후에도 경남새마을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지시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지시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처분지시일이 2013. 8. 1.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지시나 그 이행 촉구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2, 5, 13, 39, 42, 44 내지 47호증, 제61호증의 1 내지 3, 제6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③ 징계사유(직무명령 위배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지회 사무국장은 선발시험을 거쳐 도지부 회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을나 제2호증), B지회의 경우 경남새마을회장이 운영기관의 장이 되며, 운영기관의 장은 원고와 같은 별정직직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을나 제43호증). 또한 원고와 경남새마을회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도 '원고는 B지회에서 근무 중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5조에는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B지회가 2013년도 감사에서 총 15개의 부적정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받았고, 2012년도 시군지회 평가에서 총 18개 시군지회 중 16위를, 2013년도 시군지회 평가에서 총 18개 시군지회 중 18위를 하여 B지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원고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보 등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통근거리는 약 22km, 통근시간은 약 30분 증가하였는데, 매월 교통비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다.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관할 5개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으며, 참가인의 대표자 및 지부장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명 이상의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다른 시군지회로의 전보명령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전보명령이 수차례 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에 대한 보복·표적인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 시군 지회장에게 도지부 회장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고 하여 도지부 회장의 인사권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지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회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참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여타 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인 데서 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유가 도지부 회장의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계약서나 참가인의 규정에서는 도지부 회장의 별정직직원 고용 또는 해고 권한과 인사발령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와 유사하게 전보발령이 났던 타 지역의 사무국장들은 타 지역으로 전보하여 업무인계인수를 끝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지회 회장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이를 경남새마을회에 팩스로 보내기까지 하였다.
④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발령지인 D지회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경남새마을회가 위 전보명령을 철회하거나 원고의 B지회 근무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까지 원고가 B지회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 징계사유도 존재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B지회가 2013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인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장군차 묘목 사업 추진 부적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은 B지회가 원고의 급여를 예산집행지침을 초과하여 과다지출하였다는 것이고,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은 B지회가 지방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출증빙자료와 자부담 부분에 관한 지출증빙자료 이외의 지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은 B지회가 현수막 제작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50만 원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장군차 묘목 사업 추진 부적정'은 B지회가 150만 원 상당의 묘목을 구입하였음에도 250만 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100만 원을 업체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과다집행하고, 현수막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100만 원을 결제하여 그 중 88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횡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B지회의 예산편성,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부당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 참가인의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3조 제2호, 제6조, 제10조에 의하면 원고의 고용권자는 경남새마을회장이고, 원고는 그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B지회장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경남새마을회장의 2차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42일간 근무지인 D지회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보명령 불이행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그 예산 및 보조금 집행, 고용 및 전보 등의 직원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예산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고, 참가인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11139
판결선고
2016. 11. 10.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