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15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5부해16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들은 이미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징계사유설명서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울산경남지역본부'라 한다)의 문책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여기에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제5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현 이사장 F(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의결되었을 것이므로 그 의결에는 하자가 없거나, 참가인들이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사장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며, ③ 나아가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므로, 설령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제5차 정기이사회에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이사장이 참석하였더라도 이를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제2주장).

(3)

참가인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주장).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 16행의 "원고들의"를 "참가인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면서 그 징계사유설명서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검사결과 임·직원 문책지시 통보」

(2014. 7. 17. 울경검사팀-993호)에 의거,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른 2014년 제5차 정기이사회 징계의결'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 4, 5, 12, 14, 16,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이미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징계사유설명서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위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3. 12. 23.부터 2014. 1. 10.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다음,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기에 앞서 2014. 1. 10. 참가인들에게 위 정기검사 결과 나타난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감정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대출실행 및 이자감면 부적정,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대출채권 대손상각처리 부적정,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 고객과의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의 내용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각 제시하여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실과 다름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2)

참가인들은 2014. 1. 10. 감정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대출채무자들이 2014. 6. 30.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6. 18.경까지 해당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상환 촉구, 추가담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4. 6. 17. 원고를 통해 참가인들에게 위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지역본부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이사장 및 참가인들), 청문할 내용(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통보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지역본부심의위원회의 청문에 참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4)

참가인들은 2014. 7.말경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문서번호 울경검사팀-993 검사 결과 임직원 문책지시 통보서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보고서'에 나타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다.

5)

참가인들은 2014. 9. 11. 제3차 정기이사회, 2014. 10. 1. 제4차 정기이사회, 2014. 10. 20. 제5차 정기이사회에도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수 회 가졌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 2항 및 검사규정 제5조 제1항, 제21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본부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내 새마을금고를 검사하여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주의·개선·시정·변상·문책사항 등의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문책의 종류에는 파면이 포함되며,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하되 감독기관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대하여는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의결은 이사회가 하되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제4호 및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하되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바, 비록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상, 이사회의 징계의결에는 그 참여제한에 관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따른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징계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에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상, 이사장이 징계혐의자인 참가인들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이사장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의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나, 참가인들이 이사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장이 참석한 제5차 정기이사회의 의결에 하자가 없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장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직무정지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장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사장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좀 더 넓게 해석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과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8. 31. 이사장이 참가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대출서류 등에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사장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이사장은 참가인들과 달리 울산 경남지역본부의 문책지시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직무정지 2월의 징계를 수용한 점, ③ 이 사건 파면처분 여부에 따라 이사장의 신변이나 거취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정지 2월의 개시가 유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역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정한 제척사유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사장이 참석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있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인 참가인들에게는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일반 회사의 직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2009년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참가인들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1, 266(병합) 사건에서 2016. 1. 20. 감정평가 부적정 및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과다 감정으로 인한 부실대출), 참가인 B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참가인 C 및 B은 고객과의 사적 금융거래(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참가인 C은 징역 3년, 참가인 B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참 가인 E 및 D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참가인들과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6노9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26. 참가인 C 및 B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C 및 B의 사금융 알선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참가인들과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비위행위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만 62억 4,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범죄사실로 적시되지 않은 이 사건 비위행위, 즉 대출실행 및 이자감면 부적정, 대출채권 대손상각처리 부적정, 공인감정평가 미이행,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 등으로 인한 원고의 유형·무형의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2012. 2.말경 자산 약 2,262억 원 및 출자금 약 83억 원을 가진 금융기관이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부실 대출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적립금 및 대손 충당금을 상당 부분 사용함으로써 2013년에는 약 87억 9,7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3년 이후 2016. 11.말 현재까지 원고의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배당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구조조정 대상 금고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5)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검사규정 [별표 2] 및 인사규정 [별표 5]가 정하는 '법령, 정관, 관계 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명령 기타 금지의무 위반' 또는 '법령, 정 관, 규정 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각 별표는 그 경우에 모두 '파면'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와 참가인들은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이사장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2월, G에 대하여는 견책, H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문책지시를 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장은 2012. 2. 23. 비로소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관리책임에 따라 직무정지 2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참가인 C은 원고의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책임자로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수신 업무를, 참가인 B은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 등을, 참가인 E은 여·수신업무 총괄업무를, 참가인 D은 대출심의위원 및 내부통제책임자 내지 대출심의위원장으로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직접 저지른 반면, G이나 H은 여신 업무를 수행한바 없거나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자가 아닌 점, ③ 참가인들과 달리 이사장, G, H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징계의 결과만을 놓고서 이사건 파면처분이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