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4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보충하는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2. 4. 1.부터 2013. 2. 28.까지 및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무렵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절차에 응하여 2014. 1. 1.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문상담사로서,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C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로서, 각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과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서 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의 합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참가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기간제법 제3조 제3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상북도 교육감은 2012. 4. 1.부터 2013. 2. 28.까지 및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각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2. 4. 1.로부터 2년이 되는 2014. 3. 31.의 다음날인 2014. 4. 1.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경상북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분장하는 기관으로서, 경상북도 교육감과 C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사용자는 모두 원고로 동일하다.

(나)

원고는 참가인을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 기간에 걸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고, 그 기간 중 참가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전문상담사 또는 C 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문상담사 업무는 처음부터 한시적 업무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 중 담당한 전문상담사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문상담사의 업무는 아래에서 보는 Wee프로젝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1> ② Wee프로젝트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인 사업이고, 그 성격상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점, ③ 2016년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전문상담사가 따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업무가 2015년까지의 한시적 업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2016년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일 뿐인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한 업무와 C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담당한 업무가 반드시 동일·유사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는 없다.

(라)

설령 참가인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한 업무와 C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담당한 업무가 동일·유사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담당 업무는 경상북도교육청 B 및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학교부적응·위기학생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상담 지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예방교육, 학생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지원, 학생 인성발달, 진로·학습 지원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및 학부모 상담 관련 자문, … Wee클래스 활동사항 및 실적 등 대내외 홍보활동, …' 등이고,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담당 업무는 C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일선 학교에서 의뢰한 내담자를 접수받아 위기 평가 및 면담을 통해 상담 수행 및 치료 개입, 사례 관리하는 업무, 각종 상담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및 보관하여 사례회의에 제출 및 보고하는 업무, 센터 내 상담원과 위기 평가 및 면담한 내용을 사례회의를 통해 함께 공유하여 내담자 개입의 방향에 따라 내부 및 외부에 의뢰하는 업무,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 Wee센터 프로그램 연구 및 행사 운영, … Wee센터 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으로, 'Wee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각 근로계약서 자체에 공통으로 명시된 점(Wee프로젝트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 Wee센터를, 학교 단위에 Wee클래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당시는 '전문상담사',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당시는 '사회복지사'로 각 채용되었지만 그 주된 담당 업무는 결국 학교부적응·위기학생 등에 대한 상담·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으로 사실상 같은 점, ③ Wee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모두 Wee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인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과 근무계약을 맺게 될 자로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경상북도교육청과 C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담당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각주1)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제1호에 'Wee프로젝트 사업'의 정의와 함께, 제3호에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2) 갑 제15호증(2016년 교특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 자료 제출)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 중 근무했던 경상북도교육청 B 과장이 2016. 3. 18.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을 수신자로 하여 시행한 공문으로, 위 B장은 위 공문에 '사업내용: 소요예산:134,844,000원, 사업대상: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내용: 전문상담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2016년 기정예산액 192,182,000원에서 2016년 1차 추경예산액 134,844,000원으로 57,338,000원이 감액된 재원화보 계획을 제시하면서 '예산액 증감사유: 본청 B 근무 전문상담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건비(2명) 예산 감액'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