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6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소속 C이 미군 감독관에게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허위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 미군 감독관이 원고에게 부당한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인 점, 원고는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것인 데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미군기지가 아닌 아파트에서 근무하라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인사명령이, C이 미군 감독관에게 원고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C이 미군 감독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미 육군규정 190-56에는 미군 감독관이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MMPI2 검사를 포함한 IRP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C의 보고(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보고)를 받은 미군 감독관이 원고에게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한 것은 미군 감독관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미군 감독관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친 미군 감독관의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기만 함으로써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 상실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IRP 검사(MMPI2 검사도 이에 포함된다)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 회사로서는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을 상실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원고의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어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및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주한미군이 체결한 미8군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에 따른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인사명령은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을 상실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것이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정당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54일간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당연면직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