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0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공정45 내지 50(병합) 대원교통(주) 등 5개사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3면 제13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12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으로 각 고침.

○

제7~8면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1) 공정대표의무의 제도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 및 쟁의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정 대표의무의 취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제10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회사는 노조가 인준한 노조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되, 복수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노조간부들도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이 제10~11면의 2)항 부분을 고치고, 2)항 다음에 3)항 부분을 추가함.

『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회사시설 내 노동조합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을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참가인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해 원고들 조합원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을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바, 참가인 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조합의 규모, 즉 조합원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여 사업장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보다 규모가 커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단체협약상 '세부사항을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의 규모, 회사의 건물 사정 등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노조사무실 제공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조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참가인들은 참가인 조합에 제공된 사무실도 공간이 비좁아 원고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회사 건물 옥상이나 택시 주차장 부지 한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조차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건물의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가용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적어도 참가인 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인들이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특히 참가인 대흥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선정자 대흥택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 대비 비율이 약 17%에 이르고, 참가인 조합에게 제공된 노동조합 사무실의 면적은 약 14평 정도인바, 위 조합원 비율 및 사무실 면적을 고려하면 위 노동조합 사무실의 일부를 선정자 대흥택시노동조합에게 제공할 여지가 충분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각주1) 선정자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