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134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950,400원, 원고 B에게 1,493,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3쪽 8줄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부분을 "위자료 명목의 형사합의금으로"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치료비

1,318,200원(= 114,700원 + 732,000원 + 471,500원)

[인정근거]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

나.

원고들의 일실수입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원고 A을 간호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11. 19.부터 최소 3년간 원고 A은 월 200만 원, 원고 B은 월 150만 원의 급여(경력에 따라 매년 50만 원씩 인상)를 지급받으면서 G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급여 상당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및 기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겪은 후 2014. 3. 11.부터 2014. 5. 16.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 5. 16. 불안 증세는 많이 호전된 사실, 그 후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6. 3. 23.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7. 2. 28. 발급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원고 A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향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가해자인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기간 및 그 정도,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위 원고가 G을 퇴직하게 된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전후한 위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후인 2014. 5. 24.경까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이에 대한 치료, 회복 과정에서의 구직 활동 등으로 근로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후의 기간 동안에도 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아울러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하였던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후인 2014. 5.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및 기간

갑 제25, 31,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원고 A에 대한 간호 때문에 전혀 근로를 할 수 없었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A과 함께 2013. 11. 1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였고, G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 후 원고 A은 피고를 마주치는 것에 대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③ G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G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은 G에서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G을 퇴사하게 됨으로써 G에 근무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B이 G에서 담당한 업무, 위 원고의 급여 수준,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예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구직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구직시기의 제한이 있다거나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양식업의 특성상 매년 3월경이 지나면 구직시기를 놓쳐 최소 1년간 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G에서 근무하게 된 시기가 2014. 11. 19.경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직시기에 제한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양식업 외 다른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당초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월 소득

갑 제9, 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였고, 2013. 12. 22., 2014. 1. 27., 2014. 2. 26. 3회에 걸쳐 원고 A은 월 200만 원, 원고 B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득은 월 200만 원, 원고 B의 소득은 월 1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은 5,950,400원[= 월 2,000,000원 × 2.9752(3개월의 호프만 계수)], 원고 B의 일실수입은 1,493,700원[= 월 1,500,000원 × 0.9958(1개월의 호프만 계수)]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2,268,600원(= 치료비 1,318,200원 + 일실수입 5,950,40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치료비 1,318,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까지,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인 일실수입 5,950,4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까지는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6,493,700원(= 일실수입 1,493,7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인 일실수입 1,493,7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 원고들이 항소한 범위 내에서 그 항소의 일부를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각 일실수입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김상우 문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