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면서 장기간 일을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관련 민사소송상의 조정결정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전호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